화물운수업 허가 신고기한이 기존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되고, 이와 관련된 신고 수수료도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영세한 화물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운수사업 허가사항 신고는 부실업체(Paper Company)를 퇴출시키기 위해 2004년 1월 도입돼 오는 4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허가 이후 매 3년 경과시 30일 이내에 재 신고토록 하는 제도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전국을 영역구역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영세 화물사업자의 경우 30일 이내에 허가받은 관할관청에 가서 재신고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을 주게 됨에 따라 3개월로 연장하고, 이와 관련된 신고 수수료를 폐지했다.
또한 법집행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했던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행위에 대한 기준도 0시부터 4시까지의 1시간 이상 주차로 명확히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영세 사업자의 사업여건이 개선되고 일반시민의 불법 주*박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하수 기자 h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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