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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미국향 수입 컨테이너 스캐닝 案 2년 연기 (上)

수입관련 업계는 원천 폐지 주장하고 나서

 본지는 지난 3월 10일자에 “미국향 컨테이너에 대한 100% 스캐닝案 표류될 듯”이라는 제목의 외신기사를 게재했다. 당시 미국의 국토안보부(DHS)가 약 750개 외국 항만에서 미국향 컨테이너를 스캐닝하도록 하는 연방 명령안을 7월까지 충족시켜야하는 걸로 알려졌었는데, DHS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 대신 미의회가 2012년에 그랬던 것처럼 연장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었다.



 미국 경제지인 ‘Forbes'에 최근 ’미국향 수출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100% 스캐닝을 의무화한 the SAFE Port Act 법안이 그 시행시기를 2016년까지 다시 한 번 연기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다시 실려 이를 2회에 걸쳐 소개해본다.

 미국의 수입업자들 입장에선 당연히 폐기돼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수입 컨테이너에 대한 스캐닝案이 실행으로 옮겨지기에 앞서 또 다시 2년 연기됐다.
 
 2006년의 SAFE Port Act 법안을 바탕으로 미국의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하 DHS)는 모든 미국향 해상 컨테이너에 대해 해당국의 발항지에서 스캐닝이 되어져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발표했었다. 그 후로 미국 의회와 DHS는 업계 측에서 실행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 법안의 실행을 계속해서 미뤄오고 있다. 최근 이 법안은 2016년까지 다시 연기됐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농작물에서 신발, 조리기구, 알코올성 음료, 화학약품, 장난감, 폭발성 물질, 할로윈용 의상, 칠면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입품을 대표하는 관련 협회들(여기에는 포워더와 세관브로커 그룹도 포함됨)의 공감을 얻기에 충분치 않다. 이 협회들은 지난 6월 2일 DHS의장인 존슨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서 해당 명령안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공급망 보안 솔루션’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했다.


 이 스캐닝안이 만일 실행된다면 세계 무역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역 파트너국 정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될 거라고 이 협회들은 믿고 있다. 아울러 교역 파트너국들 상당수도 이 명령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오고 있다.

 해당 협회들에 따르면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한다. 우선 DHS는 “스캐닝된”이란 단어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가? 단순히 컨테이너의 이미지를 찍는 것만을 얘기하는가 아니면 관련 당국이 그 이미지를 분석해서 이 컨테이너를 추가 조사해야 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만 하는가? 스캐닝 기술은 어떤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가? 누가 그 장비를 구매하고 운영, 유지보수를 맡을 것인가? 외국 항만에서는 어떤 규약을 따를 것인가?

 외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스캔 작업을 하기 위해 외국 항만과 정부로부터 허가를 얻는 데 있어 미국 조사관들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까? 그리고 거꾸로 외국 정부가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컨테이너에 대해 스캐닝을 해달라고 주장할 경우 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매년 미국으로 들어오는 1천만 개 이상의 해상 컨테이너 하나하나를 스캔하고 분석한다면 어떤 자원이 필요하게 될까?
(자료 제공 : Forbes  |  다음 호에 계속)
 
글. 쉬퍼스저널 외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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