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 검증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제협약을 국내법령에 반영한 기준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선사협의회(WSC)와 국제해운회의소(ICS)는 잘못 검증된 컨테이너 중량으로 발생하는 선박복원성 미확보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적 차원에서의 해결을 국제해사기구(IMO)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IMO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하여 화주가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선사와 항만터미널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제도를 도입했다.
해양수산부는 화주·선주협회 등 관계자와 회의를 통해「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 검증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2일까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마치고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기준안의 주요내용은 컨테이너 총중량 적용대상, 계측방법, 정보제공시점, 총중량 검증, 총중량 정보의 오차범위 등이다.
먼저, 총중량 검증 적용대상은 수출을 위한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로 공 컨테이너 및 환적 컨테이너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화주는 수출용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을 사전에 검증하여 선사 및 관련 터미널에 제공한다. 총중량 정보를 제공되지 않거나 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선박에 적재가 금지된다.
총중량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측한다. 신고된 총중량 계측소에서 컨테이너 총중량을 측정하거나(방법1), 화주가 컨테이너 내에 수납된 모든 개별 화물, 화물 고정장비 등과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값을 합산(방법2)하는 것이다.「방법2」의 경우 화주가 컨테이너 총중량을 합산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총중량 검증문서를 관리·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곡물 등 산적형태로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화물 및 다수 화주의 화물이 하나의 컨테이너에 수납되는 경우에는「방법1」만 인정된다.
검증된 총중량 정보는 컨테이너의 터미널 반입시점과 선적 예정선박의 입항 24시간 전 중 더 빠른 시점으로 선사에 제공해야 한다.
화주가 개별 화물 등을 합산하여 총중량을 검증한 경우(방법2)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오차범위(±5%)를 초과한 것으로 지적되면 해당 화주의 수출화물 컨테이너는 최소 3개월 이상은 신고된 계측소에서 계측(방법1)해야 하며, 이후 개별 합산 검증이 가능함을 재인정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오는 7월 시행에 대비하여 5월부터 총중량 검증을 시범운영을 시행하는 등 수출화물의 물류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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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00호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협약」(SOLAS)의 제6장 제2규칙 및「선박안전법」제36조에 따라 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할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및 검증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컨테이너 총중량”이라 함은 컨테이너에 수납되는 화물, 해당 화물을 고정 및 보호하기 위한 장비, 컨테이너 자체 무게 등을 모두 합산한 중량을 말한다.
2. “계측소”라 함은「계량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라 계량증명업등록증을 발급받고 계량증명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으로서 컨테이너 총중량을 계측할 수 있는 장비와 계측관련 정보를 관리 및 전송 등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비한 사업장을 말한다.
3. “계측장비”라 함은 제2호에 따른 계량증명업자가「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한 계량기 중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계측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4. “화주”라 함은 선사와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체로서 선하증권 등 해상운송 서류 상에 명시된 자 또는 법적 실체를 말한다.
5.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Verified Gross Mass of Container)”이라 함은 제6조에 따라 계측된 포장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을 말한다.
6.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라 함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중계망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수출을 위하여 화물이 수납된 개별 컨테이너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 컨테이너 및 환적 컨테이너
2. 단국제항해를 하는 로로선박에 선적하여 운송하는 컨테이너 화물 중 섀시(chassis) 또는 트레일러(trailer) 등과 같은 차량에 탑재된 컨테이너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선박에 선적하는 수출용 컨테이너의 총중량 검증 및 검증된 정보의 제공방법 등 이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계량증명업, 계량기 및 계량기 성능의 유효성 유지 등에 대한 사항은「계량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따른다.
제5조(계측소 신고) ①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계측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 서식의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계측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계량증명업 등록증 사본
2.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증명업 등록 요건으로 구비한 계량기 중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을 계측할 수 있는 장비의 목록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측소 현황을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총중량 계측 및 방법) ① 화주는 수출하려는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을 계측하고 그 결과를 관련 선사 및 터미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화주는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을 계측 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 화물이 수납된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제5조에 따른 계측소에서 계측(이하 “방법1”이라 한다)
2. 컨테이너에 수납된 개별화물, 수납화물의 고정·보호 장비, 기타 컨테이너에 수납되는 모든 물건의 중량, 컨테이너 자체 중량 등을 모두 합산(이하 “방법2”라 한다)
③ 제2항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고자 하는 화주는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을 합산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총중량 검증문서를 관리 및 전송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법1”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을 검증하여야 한다.
1. 금속 파편, 용기에 담기지 않은 곡물 및 기타 산적 화물을 컨테이너 내에 수납하는 경우
2. 다수의 화주의 화물이 하나의 컨테이너에 수납되는 경우. 다만, 이러한 화물을 처리하는 모든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체 등이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ISO 9001) 또는 공급사슬보안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ISO 28000),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인증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또는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등을 취득하고 ERP 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을 갖춘 경우 “방법2”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을 계측할 수 있다.
3. 제8조에 따른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방법2”를 통해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을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
4.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방법1”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을 계측하도록 조치한 경우
제7조(정보제공 시점) ① 화주는 선사가 화물 적재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계측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정보를 컨테이너 화물의 터미널 반입 시점과 선적 예정선박의 입항 24시간 전의 시점 중 더 빠른 시점까지 선사 및 터미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화주는 현장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방법1”의 적용 대상이 된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터미널 반입 전에 총중량 정보를 선사 및 터미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총중량 검증)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계측결과는 별표2의 총중량 검증서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계측소 대표자(또는 담당자)의 서명 및/또는 화주(또는 화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의 서명이 기입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서명에는 전자서명도 포함된다.
제9조(오차범위 등) ① 컨테이너 안에 혼재된 화물, 화물의 고정 및 보호 장비, 컨테이너 자체 중량의 합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중량 정보의 오차범위는 계측된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의 ±5%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계측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은 컨테이너의 최대 적재중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법2”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과 “방법1”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의 값이 다를 경우, “방법1”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 값을 우선한다.
제10조(총중량의 불일치)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계측값이 오차범위를 초과하였거나 총중량 검증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선사는 해당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선사는 해당 사실을 화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처리시스템 운영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정보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관리 및 처리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정보처리시스템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정보의 관리 및 처리를 위하여「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2항에 따른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를 통해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를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정보처리시스템 운영기관으로 본다.
제12조(비용) ①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계측 및 검증에 따른 비용, 관련 전자문서의 전송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이 오차범위를 초과하거나 총중량 검증정보가선박에 제공되지 아니하여 해당 컨테이너 화물이 선박에 선적되지 못한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저장 및 회수, 관련 선박의 정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상업적인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상 합의사항에 따른다.
제13조(현장검사)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방법2”에 따라 검증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화물이 터미널에 반입되기 전에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현장검사를 통해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이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화주의 모든 수출 컨테이너의 총중량 검증을 “방법1”로 시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총중량 검증방법의 변경) 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계측시 “방법1”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화주가 다시 “방법2”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방법1”에 따른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계측을 시행한 기간이 최소한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방법2”에 따라 오차 범위 내에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이 가능함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화주가 “방법2”에 따른 총중량 검증능력의 인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화주로부터 관련 서류(검증절차 및 방법 등)를 제출받거나 검증방법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검증능력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화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관리 및 보안) ① 화주, 선사, 선박, 계측소 및 컨테이너 터미널, 정보처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은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자료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측소, 정보처리시스템 운영기관 등 이 기준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및 정보제공․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6-000호, 2016.00.00)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