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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선주협회, 표준용선계약서(NYPE 15) 설명회 개최

최근 해운환경을 반영한 조항 신설 및 개정... 업계 전문가 60여명 참석



 한국선주협회는 4월 29일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최신판 표준용선계약서(NYPE 15)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년간 NYPE 93을 최신화시키는 작업에 참여했던 BIMCO의 Mrs. Inga Froysa, Mr. John Freydag 및 Mr. Grant Hunter가, SMF에서는 Mr. Henry Mytton-Mills와 Mr. David Chin이, ASBA의 Mr. Paul Hirtle 등 용선계약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개정 용선계약서의 주요 조항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개정된 내용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최됐다.


 용선은 집을 월세로 임차하듯이 배를 빌린다는 뜻으로, 이번 최신판 용선계약서에는 곡물운송 시 간혹 발생하는 고의좌주, 유가 상승 시 시행하는 저속항해 및 선원의 노동쟁의 조항 등 최근 해운경영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을 포함하면서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설명회에는 선사, 용선주, 변호사, P&I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각종 용선분쟁이 가능한 사례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폴라리스쉬핑의 케이프팀 직원은 “벌크선 용선 업무를 일상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영업부서 특성 상 이번에 개최된 NYPE 15 세미나가 매우 유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선주협회가 이와 비슷한 세미나를 자주 개최하여 더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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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MCO(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 : 발틱국제해운거래소
    SMF(Singapore Maritime Foundation) : 싱가포르 해사재단
    ASBA(Association of Shipbrokes & Agents) : 선박브로커&에이전트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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