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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아·태 및 유럽지역에서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실시

9월부터 3달간 점검, 우리 선박은 사전점검 등 대비 필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유럽지역 국가에서 외국적 입항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항만국통제(PSC) 집중점검(CIC)이 실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20개국은 화물고박(고정)장치에 대한 적정 여부를, 캐나다 등 유럽지역 27개국은 선박내 노동환경의 적정여부 등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이행 상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중점검 결과 관련시설 상태나 선원의 업무 숙지도가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선박은 출항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8월 초부터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주요 점검항목 및 대응방안 등을 수록한 설명서를 국적선사에 배포하였고, 지난 8월 5일(금)에는 부산에서 국적선사 대상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기간 동안 중대결함 지적으로 출항정지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사, 유관단체의 철저히 대응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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