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양부)는 8월 31일(수) 오전 윤학배 차관 주재로 "해운ㆍ항만 대응반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선주협회,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이 해운ㆍ항만ㆍ물류 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연매출 8조원, 총자산 7조원, 세계 7위의 선대를 보유한 대형 컨테이너 선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해운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인 만큼 해운ㆍ항만ㆍ물류 시장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한진해운의 정상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선박·화물의 압류, 화물처리 지연, 선박확보 곤란 등으로 향후 2~3개월간은 수출입 화물 처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부는 선주협회, 부산ㆍ광양 등 항만공사, 해상노조연맹 등으로 구성된 "해운 · 항만 · 물류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수출입 물량의 처리 동향, 해운ㆍ항만ㆍ물류 분야 피해 현황 등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운항 중단된 한진해운 노선에는 신속한 대체 선박 투입, 억류된 선박의 선원은 신속한 송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 · 화주 협력을 통한 화물 유치, 선박펀드를 통한 선대규모 확충, 해외 거점 터미널 확보 등을 포함하여 국적원양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보유한 우량 자산, 해외 네트워크, 우수 영업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또한, 항만 인센티브 제공, 항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