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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BBCHP의 내항 운송은 연안 활성화 위한 수단

해양부, 고가 선박 도입에 따른 내항선사 부담 줄여 연안 운송 보호

 연안 수송이란 영해 내에서 해안선을 연하여 국내 항구와 항구 간 또는 섬과 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수송으로 평시에는 해군 함정 또는 민간 용역 선박 등에 의하여 수행되며, 전시에는 해군 함정, 관통제 선박, 동원 선박 등에 의하여 수행된다. 연안 운송을 통해 운송되는 화물은 주로 석유, 시멘트, 철강제품, 모래 등으로 국가기간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화물들이다. 또 도서지역에 대한 생필품의 운송 또한 연안화물선이 맡고 있어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수적인 수송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연안 운송의 중요성은 이 뿐만이 아니다.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톤/Km 당 비용이 가장 낮아 경제적이며, 낮은 운임으로 대량 화물의 연안 운송을 유도 할 경우 도로 교통 혼잡을 완화시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부축 중심으로 철도망이 구축되어 있고 도로운송에 비해 연계운송체계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연안 운송이다.


 이처럼 연안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며, 각 나라들은 이러한 연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카보타지(Cabotage)제도를 운영, 자국 연안을 관리하고 있다.


 카보타지(Cabotage)란 하나의 국가 혹은 하나의 해안 내에 위치한 각 항구 간에 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자국기의 선박으로만 연안무역이 행하여져야 한다는 제한사항, 즉 자국 연안운송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 역시 해양부의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로 카보타지를 시행 중에 있으나 실상은 자국적선 보호는 커녕 외국적선의 운항을 조장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 국내 연안 운송업자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으로 분류되며 사실상 외국적선박의 내항 운송을 허용, 자국 선사를 보호하는 카보타지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다르다. 해양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연안 운송은 친환경 · 고효율 운송수단으로 국가 물류비 절감 및 국가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비상 시 국가 전략물류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그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 · 관리하기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의 제 2조 1항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이 내항화물운송가능선박으로 분류된 까닭에 대해서는 BBCHP는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선박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세제혜택 및 금융을 활용하기 위한 선박 금융의 일환으로 연안해운업체들이 고가의 선박을 도입하는 데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우리 내항선사들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해양부의 입장이다.


 선박은 고가의 자산으로 신조 및 도입에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가 일시에 자금을 투입하여 선대를 확충하는 것은 화주와의 계약 해지 등 불확실성을 감안 할 때 위험이 높은 방식이다. 그러나 BBCHP는 연불구매형태로 선박을 나용선하여 국적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하여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80년대부터 신조선 등의 도입시 조건이 유리한 선박금융을 활용하여 선사의 적정 선복량을 확보하고 노후선을 대체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 4조에서 등록기준대상선박으로 사업자명의의 BBCHP선박을 등록기준 상의 선박보유량에 산입하는 선박으로 간주하는 등 BBCHP를 국적선에 준하는 선박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될 만한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만약 BBCHP선박을 등록기준대상선박에서 제외할 경우 내항운송업체가 SPC를 통해 선박을 도입하면서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없어 선박 도입에 있어 내항선사가 외항선사에 비해 열위에 놓이게 될 상황이 야기되기에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 2조 1항에 BBCHP선박을 명기해 놓은 것은 선박 도입 시 우리 연안 운송업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단기적으로는 국내 운송업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장기적으로는 국내 연안 선사들의 선복량 확보 및 자국 연안을 보호하는 카보타지의 본래 취지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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