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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한국해기사협회, 제3차 정기이사회 가져



 한국해기사협회는 21일 오전 협회 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예산심의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모범 및 유공해기사 공적심사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63차 정기 총회 일정에 관한 사항 ▲ 협회 규정 일부 개정 사항 등을 심의했다.


 임재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사다난한 해운상황 속에서도 우리 협회는 올 한 해 ‘경제발전의 숨은 주역, 마도로스’라는 자유경제원 주최의 토론회에 참석하여 우리 해기사들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해기사의 직업군 분류 및 성장경로’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해기사의 자기계발과 직업경로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며 “2017년 새해는 예견력이 있는 닭의 모습을 닮아 밝은 해운의 미래를 내다보고 함께 진일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협회 규정 일부 개정 심의를 통해 회원 경조비 지급을 ‘회원 배우자 부모 사망’까지 확대했으며 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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