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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가스 추진 선박 관련 새로운 규정 시행



 올해 1월 1일부로 가스나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새로운 의무 규정이 이 선박들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에 대한 신규 교육 요구사항들과 더불어 시행에 들어갔다.


 가스와 저인화점 연료는 아황산가스나 입자성 물질 같은 대기 오염물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대기에 깨끗한 연료로 인식된다. 그러나 자체적인 안전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 적절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가스나 기타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위한 국제 안전 규정인 IGF 코드는 관련된 연료의 성격을 고려할 때 선박과 승무원 그리고 환경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개정안은 가스나 기타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 IGF 코드의 요구사항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IGF 코드는 초기에 LNG에 초점을 맞춰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기계, 장비 및 시스템의 준비, 설치, 관리 및 모니터링에 대한 의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SOLAS 챕터 II-1의 개정안(구조, 세분과 안정성, 기계 및 전자장치 설치)은 ‘파트 F 대안’ 디자인 및 준비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며 기계류, 전자장치 설치 및 저인화점 연료 저장 및 배급 시스템에 대한 대안 디자인과 준비를 위한 방법론을 제공한다.





 아울러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파트 G 선박’에도 적용되며 IGF 코드의 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해 2017년 1월 1일 시행에 들어간 이후로 건조된 선박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가한다. 챕터 II-2 및 부록(인증서)에 대한 관련 개정안 또한 시행에 들어갔다.


 IGF 코드는 목표기반 접근방식으로,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디자인, 건조 및 운항을 위한 기초를 형성하는 각 섹션에 지정된 목표 및 기능적 요구사항과 함께 이런 형태의 연료 사용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영역을 다룬다.






시행에 들어간 다른 개정안들


 몇 가지 다른 개정안들이 금년 1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첫번째 선원당직국제협약(STCW)에 대한 개정안과 STCW 규정은 IGF 규정에 따라 선장, 해기사, 수병 및 기타 승선 직원의 교육 및 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한의 신규 의무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두번째 SOLAS II-2/4.5 및 II-2/11.6 규정에 대한 개정안은 화물 탱크 격리 밸브가 손상되거나 부주의로 닫힌 경우에 과압 및 저압에 대한 적정한 안전장치를 보장하기 위한 분기(뿜어냄) 화물 탱크의 부차적 수단과 관련된 조항들을 명확히 해준다. 아울러 SOLAS II-2/20 규정은 환풍 시스템의 실행과 관련이 있다.


 세번째 기름 찌꺼기에 대한 탱크와 관련한 해상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1의 규정 12에 대한 개정안은 기름 찌꺼기가 적절하게 처리됐는가를 보장하는 방출 연결 및 파이핑에 대한 요구사항을 확대하면서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개정한다.

(자료 제공 : gCap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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