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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선주들, EU 선박 해체기록 개방 요청



 유럽 선주들은 세계 수요에 따라가기 위해 가능한 빨리 승인된 선박 해체 시설 리스트를 EU역외 국가들에게도 개방할 것을 EC(유럽위원회)에 요청하고 있다.


 ECSA(유럽연합선주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리스트에 포함된 해체 야드는 EU 자체 선박 해체 목표의 30% 미만을 처리하는 수용력을 갖고 있어 EU역외 해체 야드가 리스트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약 150척의 컨테이너선이 2016년에 해체를 위해 보내졌으며 현재의 EU 리스트는 길이와 선박 흘수에 있어 EU 야드의 한계를 고려해볼 때 단지 16척의 소형 컨테이너선을 만족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한 가지 형태의 선박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EC가 최대한 빨리 EU 역외 해체 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확대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ECSA 사무총장인 패트릭이 말했다.


 EC는 지난 12월 처음으로 승인된 선박 해체 시설의 EU 리스트를 발간했다. 이 리스트는 2013 EU 선박 해체 규정의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간주되어 온 EU에만 위치한 해체 야드 18곳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1월 1일까지는 시행에 들어갈 그 규정하에서 EU 국적하에 운항하는 모든 선박들은 폐선될 무렵 승인된 선박 해체 시설을 이용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비록 EC가 터키, 중국, 인도같은 EU 역외 국가들의 해체 야드를 포함하는 신청을 받았지만 EC측은 이러한 신청이 아직 검토중이며 이들을 리스트에 포함할지는 금년 안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CSA는 그러나 초기 리스트가 더 글로벌한 사고방식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U 리스트가 세계적으로 선박 해체 기준을 높이고 해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현재의 리스트는 제3국의 해체 야드와 특히 홍콩 협약에 정해진 국제 기준을 이미 충족시키는 곳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패트릭 사무총장은 전했다.





 ECSA는 IMO의 선박의 안전 및 환경친화적 해체를 위한 홍콩 국제 협약이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몇몇 해체 야드가 이 요구사항을 준용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박 해체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음에 주목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해체 야드는 인도의 알랑으로, 이곳에 있는 몇 개의 해체시설은 논란을 일으키는 ‘비칭’(선박을 해안서식지인 조간대에 대고 해체함) 방식을 계속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홍콩 협약을 준수하고 있음이 증명됐다. ECSA는 알랑의 이런 책임감있는 해체작업을 지원하며 EC가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ECSA측은 “이런 해체 야드를 EU에서 인정하면 다른 곳들도 리스트에 포함되기 위해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는 해체될 선박의 양 뿐만 아니라 선박의 크기와 관련해서도  EU 리스트에 충분한고 적절한 수용능력을 보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는 홍콩 협약의 신속한 시행을 촉진하게 되어 글로벌 선박 해체 시장에서 국적 중립의 작업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EU 선박 해체 규정은 유럽 리스트에 포함된 선박 해체 시설의 최대 연간 선박 해체량이 250만 LDT(경배수톤)이 되는 날짜로부터 6개월 후거나 2018년 12월 31일 중 먼저 되는 날짜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료 제공 : gCap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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