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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동아시아 해양주권 경쟁 심화, 손 놓은 한국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로 치열해지는 영유권 분쟁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심사를 통과시킨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등의 내용을 담은 역사 왜곡 교과서가 올해부터 사용된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라는 내용이 2~4배 늘었고 지나치게 애국주의를 강조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영유권 다툼은 비단 한·일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과 일본 간에는 센카쿠(댜오위 다오)열도 문제가 존재, 상호 충돌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도 이어도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어 중국의 다른 영토분쟁지역 해결과정과 해상세력 신장 추세에 따라 격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총리 주도 하에 해상보안청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인력과 예산을 크게 늘려 그 덩치를 키우고 있으며 중국 또한 시진핑 주석의 해양주권 강화 천명 하에 해경국을 창설, 여러 조직에 분산되어 있던 해양경비관련 기능을 통합한 데 이어 경비함을 대형화·무장화하며 군사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렇듯 바다를 공유하며 해양영토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한중일 3국 중 두 나라가 해양경비력을 강화하며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데 집중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해양경찰청 해체 이후 해양경비조직의 위상이 저하되고 해양경비력 또한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과 일본이 1,000톤 이상의 대형 해경선 보유를 크게 늘리는 등 해양 주권 강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해양경비 역량 강화 및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 해양경비력 강화로 영유권 분쟁에 적극 대응


 중국은 2013년, 해양질서와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 기존 국가해양국의 감찰총대, 농업부 어정총대, 공안부 변방해경, 세관 밀수단속국을 통합하여 해경국을 창설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해양경비력을 강화하며 영유권 분쟁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해왔다. 경비함 승선원의 직무를 해군함정과 동일하게 부여하는 등 해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대형 해경선 건조 및 퇴역 해군함정의 개조를 통해 해경국의 장비를 대형화·현대화하는 등 해경선의 무장을 강화, 영유권 분쟁지역에서 자국의 힘을 과시하고 자국령에서의 심리적 억지력을 발휘하고자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 신년사에서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며, 누가 어떠한 구실을 삼는다면 중국인민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영유권 분쟁에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비추었다.






일본, 해상보안역량 강화로 영토 분쟁에 대응


 일본의 움직임 또한 심상치 않다. 지난 해 12월, 총리 주재 하에 ‘해상보안체제 강화에 관한 관계각료회의’를 개최, 자국의 영해수호와 관련된 주변환경이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해상보안관련 중대 사안으로 센카쿠 열도를 침입하는 중국 선박의 대형화·무장화, 불법조업선박 출현 및 테러 위협 증대를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5개의 해상보안체제 강화 시책을 추진하는 등 별도의 전략적 대응체제를 구축, 해상보안청의 장비와 인력을 보강 중에 있으며 이에 약 200억 엔의 예산 및 103명의 인력을 투입하며 해경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쏟아 붓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경쟁적인 세력 확장으로 중·일 해경선(1000톤급 이상) 보유 현황 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 중국과 일본은 각각 82척, 54척에서 다음 해인 2015년 111척과 62척으로 증가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32척에서 34척으로 2척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해상 주권의 중요성에 관한 한중일 3국의 온도차이를 실감케 하고 있다.






해체 된 해경, 침해 된 해양 주권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책임으로 해체 된 우리 해양경찰은 그 기능들이 분산되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해 10월 7일, 서해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인한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으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 후 해양주권의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며 사건 발생의 원인은 약화된 해양경비력이므로 해체 된 해양경찰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러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활발한 서해에서 조차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불법조업이 동해로까지 확장되어 해양경비 활동을 강화해야하는 해역이 확대되었으며,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의 피해는 우리나라 근해 어장의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해양주권의 침해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해양영토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변 정세를 고려할 때 이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정비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우리 해양주권 수호 위해 해양경비력 강화 및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해야


 중국과 일본의 증강되는 해양경비력에 비해 우리나라의 해양경비력은 조직적인 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저하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앞으로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에 대한 강경한 정책 흐름이 계속된다면 한중일 간 영토분쟁과 해상경계 확정의 갈등으로 인한 우발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각국의 해경 장비 대형화·현대화의 가속에 따른 민감한 해역에서의 해경함선 간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대 국가에 대응할 만한 상시적 세력의 균형의 유지로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주변국과의 위험과 긴장을 높이는 군사력 증강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해양경비력 증강을 통해 주변국의 반발을 낮추면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위력을 과시하는 전략적 변화에 편승할 필요가 있다.



 중·일 강대국과의 해양경비 규모 확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면 우리의 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해경조직 모델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해양경비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경비력 강화를 위한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응해 우리 해양경비력을 신속히 강화할 수 있도록 해경의 새로운 모델 정립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어야 한다. 추후 논의 될 새로운 해경 모델은 현장 대응력을 우선으로 하는 독립된 조직이자 임무수행에 부족하지 않을 적정 수준의 자원 또한 보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함정을 비롯한 자원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관할 해역의 면적이 아닌 남북한의 대치, 중국 불법어선의 대량 침입, 영토 및 해상경계 문제 상존 등의 특수한 환경을 충분히 고려되어야 불안정한 동아시아 해양 정세에서 우리 영토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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