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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세계 속에 우뚝 선 한국의 해양 외교

2016 유엔총회서 KMI 역할 높이 평가



 지난해 12월 23일 유엔총회는 해양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들의 해양 활동을 평가하고 해양법 관련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는 ‘바다 및 해양법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며 우리나라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KMI)의 활동을 평가했다. 이번 결의안에 언급 된 다른 연구기관으로는 로즈 아카데미(Rhodes Academy)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버지니아대학 해양법·정책연구소, 에게(Aegean) 해양·해사법연구소, 아이슬란드 해양법연구소, 막스플랑크 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등 세계 정상급 해양법연구소와 매년 막대한 금액을 해양관련 프로그램에 쏟아 붓고 있는 일본재단(Nippon Foundation) 등이 있으며 이들이 결의안에서 한 차례 언급된 데 비해 KMI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 언급되며 그 활동을 높이 인정받았다. KMI는 유엔 이 외에도 국제식량농업기구(FAD) 및 유엔개발계획(UNDP) 등 전 세계 해양 관련 국제기구와 해양 정책, 해양 환경, 해사 안전, 수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국제 협력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활동에 국제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 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KMI, 개도국들의 유엔 해양법 능력 배양 위해 힘써


 이번에 채택 된 결의에서 유엔총회는 해양과학 분야에서 유엔 사무국 해양법국 및 IOC와 KMI가 공동으로 개최한 태평양 지역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해양과학 조사 프로그램을 높이 평가했다. 결의안 제 2장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의 제 44항에서 “KMI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인턴쉽 프로그램을 위하여 신탁기금을 지원한 것을 평가하며 또한 여수 해양법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에 애쓴 것을 평가하고 인정한다.”라고 KMI를 언급하며 KMI의 ITLOS 인턴쉽 프로그램 지원 활동 및 2012년 여수 엑스포 이후 여수프로젝트의 일환인 여수 아카데미 개최 지원 업적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제 248항에서는 “유엔 해양법국과 KMI가 국가간해양학위원회(IOC)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및 특별히 소도서 개발도상국들이 해양과학조사 분야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고양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활동의 증진 및 촉진’이라는 프로그램을 개시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과정을 태평양국가연합 연구기구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부산에서 2015년 12월 7일부터 11일 사이 개최했다는 점을 평가하고 주목한다.”라는 내용을 실음으로써 KMI의 활동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KMI의 역할 및 업적을 공식적으로 평가했다. 유엔총회는 KMI의 이러한 활동이 전 세계 해양에서 개발도상국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라며 KMI의 교육 관련 사업에 특히 좋은 평가를 내리며 그 업적을 높이 샀다.






KMI, 향후 국제 협력 사업 추진 체계 점검 및 ODA사업과 연계 모색 필요


 KMI는 현재 UN을 비롯 국제식량농업기구(FAD) 및 유엔개발계획(UNDP) 등 전 세계 해양 관련 국제기구와 해양정책, 해양환경, 해사안전, 수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국제 협력사업을 시행하며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능력배양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KMI가 추진한 유엔 및 유엔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살펴보면 199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UN 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의 아태지역 관련 협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활동을 비롯 2016년 UNPD와 진행한 유엔 조달물자 수송서비스 낙찰과정 및 유엔 조달시장 진출 방안 기업 설명회 개최까지 다양한 기관과의 수많은 활동내역이 존재한다.


 KMI가 현재의 긍정적인 평가를 앞으로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분야의 능력배양 사업이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2017년 현재 해양수산부의 ODA 계획에 따르면 47.7억 원 규모의 연안 개도국 해양수산인프라 구축 및 해양수산기술 지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양자·무상 형태의 사업으로 교육 사업의 경우에도 기술지원 사업과 이를 위한 정책 교육에 한정, 그 활동이 교육에 치우쳐져 있다. 이러한 한계점의 이유는 유엔총회에서 평가받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 능력배양 사업이 우리나라 ODA 평가지표의 기준과 차이가 있어 ODA 지원 사업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국제 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처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힘써야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해양 분야 전문가를 상대로 하는 단기적인 형태의 교육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분야 무상원조 집행전략을 개별국가 중심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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