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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올해 항만하역요금 1.5% 소폭 인상

해운·항만 경쟁력 확보 위해 최소 범위에서 인상 합의



 해양부는 올해 항만 하역 요금을 1.5% 소폭 인상했으며, 지난 31일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폭 인상안은 해운·항만업계 여건을 고려하여 선사, 화주(貨主), 하역회사 및 항운노조 등이 논의하여 합의한 결과이다.


 항만하역요금은「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선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올해 3월 열린 하역료 조정회의에서는 하역료 동결을 주장하는 선사 및 화주측과 최근 임금 인상률이 저조하여 하역료 인상을 요구하는 항운노조가 대립했으나, 우리 항만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역비용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양자가 공감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해운·항만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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