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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양환경 측정·분석 능력 인증제도 시행

국내 해양환경분야 측정·분석 자료의 정확도·신뢰도 향상 기대

 해양부는 해양환경 분야 자료의 품질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2017년도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 제도는 시료를 분석할 때 조사기관마다 다르게 나오는 측정값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부가 조사기관의 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며,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총 55개 기관을 인증했다.


 인증 평가는 측정·분석 자료의 오차를 평가하는 숙련도 평가와 인력·장비 등에 대해 평가하는 현장평가로 이루어진다. 올해에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인(T-P) 등 해수 수질 8개 항목과 카드뮴(Cd), 납(Pb)등 해저 퇴적물 13개 항목 등 총 2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본 제도는 지금까지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2018년부터 ‘해역이용 영향평가 대행자’ 등록 요건에 ‘측정·분석능력 인증’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내년에 해역이용 영향평가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올해 안에 직접 인증을 취득하거나 인증을 취득한 기관과 측정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서정호 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인증제도 시행을 통해 국내 해양환경 측정·분석 자료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오는 26일 2017년 인증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해양환경관리공단 본사에서 개최하며,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숙련도 평가와 현장 평가를 진행한 후 올해 12월에 최종적으로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인증제도 참여 방법과 인증기관 명단은 정도관리 누리집(www.marenqc.kr)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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