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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시설비용의 현실화 필요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항만시설을 소유한 자가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항만 보안 시설 및 장비, 인력 확보 등 항만의 보안과 관련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항만산업의 특성상 힘의 균형이 화주 및 선박 소유자에 기울어져 있어 실질적인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항만시설보안료 관련 법률이 제정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거두어들일 수 있었던 항만시설보안료는 총 820억원에 다다르지만 물류비 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필요한 항만보안예산에 따른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적절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점진적으로 요율 수준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허울뿐인 항만시설보안료 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 보안 시설, 장비, 경비, 검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여객 및 화주이며 해당되는 보안료로는 선박보안료, 여객보안료, 화물보안료 등 세 종류가 있다. 각각의 보안료에 대해 선박보안료는 톤당 최대 3원, 여객보안료는 1인당 최대 120원, 화물보안료는 액체화물 10배럴당 5원, 컨테이너 화물 TEU 당 86원, 일반화물은 톤당 4원 한도 내에서 징수가 가능하다. 단, 환적화물 및 공 컨테이너는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실제로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 승인을 신청한 항만시설소유자는 2016년, 2017년 두 해 동안 전체 227개 항만보안시설 중 부산항 11개 터미널(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차적으로 항만시설소유자가 유치물량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물류비 상승을 이유로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화주가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 까지 보안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비합리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5년 항만시설사용료와 항만시설보안료를 통합하여 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방식이 마련되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이유 외에 비정상적으로 낮은 요율 수준도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맞게 전체 227개 시설에서 항반시설보안료를 징수한다고 해도 그 금액은 항만보안에 필요로 하는 총 예산의 10% 수준에 불과하며 이를 위해 물량이 줄어들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안료를 징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이처럼 낮은 수준의 항만시설보안료는 항만산업의 힘의 균형을 고려할 때 오히려 항만시설보유자 측에서 떠맡을 가능성이 높아 요율 수준을 정상적인 범위내로 현실화해야 한다.






외국 항만은 높은 수준의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


 대다수의 해외항만은 항만 시설의 보안 강화 및 IMO의 ISPS(International Ships and of Port Facility Security) Code를 포함한 각종 보안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각 항만별로 규정을 만들어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의거하여 국제항해선박소유자, 화주, 여객으로부터 비용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특히, 각 항만당국은 항만시설보안료를 항만시설사용료의 한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그 내용을 항만 당국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항만시설 이용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선사 및 포워더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개국 62개 항만 중 선박보안료는 40개 항만이, 화물보안료는 25개 항만이, 여객보안료는 6개 항만이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종류의 보안료를 모두 부과하고 있는 항만은 4개 항만에 불과하며 선박 및 화물보안료를 함께 징수하는 항만도 앞의 4개 항만을 제외하면 7개 항만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항만에서는 선박보안료와 화물보안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징수하고 있다. 이들 항만에서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에 대한 법이나 규정이 없음에도 항만당국이 항만요율 관련 고지를 통해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항만시설보안료 수준은 우리나라의 최대 60배


 우리나라의 항만시설보안료와 외국의 항만시설보안료를 비교하면 독일의 경우 Bremerhaven항과 Hamburg항은 우리나라의 항만시설보안료 수준보다 59.5배 높으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평균 7.6배, 중국(상하이, 홍콩)은 3.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항만에서도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를 기항하는 국제항해선박이 각 항로별로 지불하는 총 보안료 중 우리나라 항만에서 지불하는 보안료 수준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미서부 항로의 경우 총 항만시설보안료 8,972달러 중 우리나라 항만에서 지불하는 보안료는 506달러로 전체 보안료의 5.8%에 불과했으며 미동부 항로에서는 336달러 수준으로 총 21,560달러 중 1.6%, 유럽 항로에서는 602달러 수준으로 총 102,776달러 중 0.6%를 차지하는 것에 그쳤다.






연간 약 90억 원에 달하는 항만시설보안료 기회 손실


 우리나라에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8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항만시설보안료로 징수할 수 있었던 금액을 추정해 보면, 누적금액 기준 약 820억 원으로 연평균 약 91억 원이 징수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회손실 비용이 매년 90여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뜻한다. 이 중 국적 선박에 대해 거둘 수 있었던 금액이 총 170억 원으로 연 평균 19억 원에 달하며 외국적 선박에 대해서는 총 650억 원으로 연 평균 72억 원 수준에 달한다.


 주목할 점은 외국의 항만에 대해서는 보안료를 지불하고 있는 국내외 국제항해선박 및 화물의 소유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요구되는 보안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보안 시설 및 장비, 인력 확보 등에 필요한 금액을 항만시설보안료를 통해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항만시설소유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항만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충의 기회를 놓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가능성 제고를 위한 규정화 필요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5년 항만시설보안료 관련 규정을 개정해 보안료를 항만시설사용료와 통합 고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안료를 사용료와 함께 고지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정작 항만시설사용료와 관련된 규정에서는 보안료를 사용료와 통합 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화주 및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직접적으로 사용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보안료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외국 항만의 경우 항만시설사용료와 관한 항만당국의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를 항만시설사용료에 포함시켜 이를 근거로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도 항만시설보안료와 항만시설사용료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여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안료를 사용료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환적 및 공컨테이너에 대한 보안료 징수 추진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규정과 법을 통해 환적화물 및 공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화물보안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외국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환적화물이나 공 컨테이너 역시 항만시설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환적화물과 공 컨테이너에 대해서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했을 때 거둬들일 수 있었던 금액은 93억 8,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연합의 AEO, 미국의 C-TPAT등의 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은 화물의 물류보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항만시설에서 제공하는 항만보안은 화물에 대한 국제적 물류보안 요구에 따르는 서비스이므로 이들 화물에 대해서 항만시설보안료를 면하여 줄 필요는 없다. 따라서 항만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환적 및 공 컨테이너에 대해 항만시설보안료를 부과함으로써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항만시설보안료의 요율 수준 현실화


 우리나라의 항만시설보안료 요율 수준을 통해 2016년의 징수 가능한 항만시설보안료를 추정하면 약 108억 9,200만원에 이르며 이는 전국 227개 항만보안시설에서 한 해에 필요한 1천억 원의 예산 중 10.9%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다. 우리나라의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요율은 조사 대상인 20개국 62개 항만 중 거의 최저치에 해당하며 독일은 우리나라의 59.5배, 미국은 7.6배, 중국은 3.1배 수준에서 보안료를 징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요율 수준을 주변 경쟁국가인 중국의 수준으로만 인상하여도 338억 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총 보안 예산의 33.8%에 이르는 금액이다. 또한 미국 수준으로 인상한다면 약 827억 원이 확보되며 이는 총 보안 예산의 82% 수준에 이른다. 항만시설보안료는 항만시설의 보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인력의 확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료를 현실화 한다는 것은 항만시설의 보안 강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경제적 활동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지만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에 대해 선주 및 화주 등이 물류비 상승을 우려하고 반발하고 이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단숨에 보안 예산의 100%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항만시설보안료 현실화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련 규정과 법의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보안 예산을 충당할 수 있도록 요율 수준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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