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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힙니다

 재벌 계열사와의 원청계약으로 막대한 수송물량을 따낸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실질적 운송기업인 해운회사에 하청을 주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갑질을 근절시키자는 것이 이번 해운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계열기업의 물량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전통적인 물류시장에서 거래되던 3자 물량까지도 저가로 싹쓸이함으로써 해운 및 물류산업 근간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은 계열사 운송물량에 대해서만 주선하고 그 밖의 3자물류 주선사업은 전문 물류기업에게 돌려주라는 것이 이번 해운법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황당하다느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느니 말들이 많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됐는지 이해하기 보다는, 개정안 취지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어 그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해운법 개정안이 거래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법률안입니다. 헌법 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경제민주화 조항으로서 골목상권 보장이나 재래시장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강제 휴무제도 등은 이미 시행중입니다.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3자 물류 취급제한제도 역시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꼭 필요한 합헌적 제도입니다.

 둘째, 개정안이 내부거래를 조장하여 공정거래법과 배치되는 법안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부당한” 내부거래입니다. 정상가격과 차이나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구조적인 시정조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해운법 개정안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허용하거나 조장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 해운업계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재벌 대기업은 물류주선사업에서 손 떼고 전통적인 물류전문기업에 맡겨달라는 것이지만 그렇게 안된다면 내부거래만하고 3자물류만이라도 전문 물류기업에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렇겠습니까?


 셋째, 물류자회사들이 3자물류를 못하게 되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진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증여세를 회피할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합니까? 도대체 누굴 위하여 그렇게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04년에 도입된 증여세 포괄주의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라도 매출의 30%가 넘는 일감몰아받기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제도 때문에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은 모기업 물량을 100% 몰아 받고, 이 물량이 자회사 매출의 30%이하가 되도록 3자 물류시장을 저가 공략하여 일감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넷째, 이번 개정안이 물류정책기본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3자물류의 촉진) 제1항을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자가물류(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를 제3자물류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은 총론이나 각론에 있어서 3자물류 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해운법 개정안은 3자물류 기업을 양성하는 물류정책기본법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번 개정안은 우리 물류산업의 국가경쟁력이 잠식당하고 해외물류기업들만 살찌워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상, DHL이니 DB쉥커니 하는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바로 3자 물류기업들입니다. 3자 물류기업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해운법 개정이 단기적으로 해외 물류기업이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장기적으로 볼 때는 토종 글로벌 물류기업을 양성하는 기초를 다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해운법 개정안은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의 갑질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 일지도 모릅니다. 한진해운 몰락 이후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주춧돌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부디 풀리길 바랍니다. 대기업 물류자회사에 대한 정부정책 여하에 따라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물론 물류산업 전반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좌우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해운 및 물류산업의 재건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바랍니다.

(한국선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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