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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신항 인근 소량화물 처리 보세창고 허가

남동공단 공동물류센터‘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 취득

 인천신항 인근에서 소량화물* 전용 보세창고 서비스가 제공된다.

  * 통칭 LCL화물 :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채우지 못하는 (Less than full Container Load) 화물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유창근)는 지난 27일, 인천신항 인근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남동공동물류센터(운영사 한국로지스풀㈜)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으로부터 ‘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설영특허)’*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 특허보세구역 : 민간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등이 있다.

 남동공동물류센터가 이번에 지정받은 특허보세구역 면적은 1,775㎡로 센터 측은 향후 운영 상황에 따라 지정면적 추가 확대 추진계획도 마련했다.

 IPA측은 센터의 보세구역 설영특허 취득은 인천신항을 통해 LCL 화물을 들여온 중소·영세화주들을 위한 보세화물 처리(수입통관 미필 화물의 일시 장치 및 반출·반입) 서비스가 가능한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인천신항은 현재까지 배후단지가 조성되지 않아 주변에 보세창고도 없는 상태로 이번에 남동공동물류센터에 특허보세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신항으로 들어오는 LCL화물은 거리상 30여분 떨어져 있는 아암물류1단지 또는 내항 근처까지 추가 이동을 해야만 하는 불편이 예상됐었다.

 이번 남동공동물류센터의 특허보세구역 지정에 따라 센터는 신항 배후단지 조성 이전까지 LCL 화물처리 기능을 맡게 된다. IPA는 남동공동물류센터가 보세화물 장치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천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필요한 지원을 함에 있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IPA는 앞으로 인천신항의 야적장과 보세창고 확보를 위해 인천신항 I-2단계 우선 매립부지 중 일부에 창고와 야적장을 조성해 LCL 보세창고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IPA 물류산업육성팀 김종길 실장은 "신항 배후단지가 조성 전이어서 보세화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는데 남동공동물류센터 보세구역 지정으로 영세 중소화주의 애로사항을 크게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기존 인천항 내 LCL 공동물류센터들의 운영 및 영업 노하우가 남동공동물류센터로 전수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해 인천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화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IPA는 6월 1일 인천신항 개장을 앞두고 고객맞이 준비로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신항 운영과 맞물려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발견과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물류의 첨병인 화물차 기사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주변 교통흐름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항 인근에 주유소 및 휴게공간을 포함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인천시에는 버스 정류소 신설을 요청한 상태로, 신항 근로자들이나 업무차 방문하는 고객들의 교통편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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