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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수부,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 발족

총괄 전담조직을 통해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512일 세월호 선체 인양과 세월호 사고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등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세월호 사고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배·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해서도 기술적인 검토를 마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선체 인양을 공식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발족한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는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와 관련한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설치운영되어 왔던 세월호 선체 인양 및 세월호 배·보상 관련부서를 해양수산부 차관이 겸임하는 본부장 산하에 설치하여 구성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선체인양을 위해서는 지난 57일 구성한 T/F를 확대·개편하여 해양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한 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을, ·보상에 대해서는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을 추진본부 산하에 두었다.

 ‘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514일 오전 11시 세종청사에서 유기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

 또한, 선체인양 작업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515일에는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진도 서망항)에 현장사무소를 열고 현장업무 지원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김영석 차관은 사고해역을 직접 방문하여 선체인양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진도군 관계자를 만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선체인양 작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를 통해 개별 사업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해 세월호 후속조치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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