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ww.icpa.or.kr, 유창근 사장)가 인천 북항 항만배후부지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부지 위치는 인천시 서구 원창동 437번지 일원 1필지로 면적은 13,000㎡(약 4천평)다.
해당부지는 2017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가까이서 연결되고, 북항 부두를 이용한 수출입 화물 처리가 용이하다.
보세특허구역 설정이 일반 지역에 비해 수월한 항만배후부지이기 때문에 수출입 물류, 제조기업에게는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입주신청은 해양수산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서 정한 입주대상 업종으로서 운송, 보관, 하역 및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물류 및 제조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