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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고 재활용해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현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유엔환경총회(UNEA)는 2014년과 2016년, 2번에 걸쳐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5년까지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 행동 촉구, 국제적인 강제력이 있는 조치 등을 마련하고자 이번 해 워킹그룹을 설치했다.






 우리나라 역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조치 및 관리가 시급한 실정으로 주요한 해양 쓰레기로는 해변의 생활 플라스틱 쓰레기와 바다 밑 또는 위에 존재하는 폐어망 등 어업용 쓰레기가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적절한 대책의 마련 없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는 가까운 미래에 심각한 해양 쓰레기 문제를 맞닥뜨릴 것이다. 유실되거나 버려진 어구에 의해 발생하는 어획자원의 손실(유령어업, Ghost Fishing)이나 선박운항 장애 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중국의 연근해 어업이 활발해진 것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최근까지 무인도서의 해양 쓰레기는 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지만 자연환경과 관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시급히 적절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거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유럽 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EUfir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폐어망을 수거 및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미국은 폐어망을 수거하여 금속을 제거해낸 뒤의 폐합성수지를 활용하여 열에너지를 만들어 이를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일본은 폐스티로폼 부표를 펠렛 형태로 가공하여 해조류 자숙용 보일러 혹은 족욕탕용 보일러의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발맞추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원료로 하는 운동화, 선글라스, 스케이트보드 등 업사이클링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쓰레기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서 소극적인 예방 및 수거에 그치지 않고, 그 범위를 재활용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계, 민간업체,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공동의 ‘(가칭)해양쓰레기 재활용 기술협의회’를 설립하여, 재활용 기술 및 정책 개발, 민간 업체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박람회 개최와 공모 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공공 부문이 참여하여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전문기관 설립 및 어촌형 순환경제 모델 개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촌사회에 바람직한 쓰레기 관리 관행을 정착시키고, 어업용 기자재 제조업체가 재활용이 용이한 디자인과 원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입법 추진 중인 ‘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어구관리법’은 이러한 해양쓰레기 재활용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므로 조속한 제정과 시행이 요구된다.



국제적 환경 이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해결을 위한 논의 활발


 1975년에 발효된 런던 협약을 시작으로 해양 쓰레기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는 꾸준히 지속되어져 왔다. UNEA는 2014년과 2016년, 2회에 걸쳐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G7 정상회의에서는 2015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합의하고 부속서로 ‘G7 해양쓰레기 대응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G20는 2017년 7월, 해양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해 이행해야 할 7가지 정책과 41개 과제를 포함하는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에 합의했다.


 UNEP는 지난해 12월, 해양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치 등을 포함하는 11개 사항을 결의했다. 또한 이번 해에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워킹그룹의 회의가 5월과 11월에 2차례 있을 예정이며 해양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 대응에 장애 요인, 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해 국가/지역/국제적으로 다루어야 할 대응 방안과 비용, 대응 방안별 타당성과 효과성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 해변에도 소비량 증대와 관리 미흡으로 해양 쓰레기 증가할 수도


 해양수산부가 2016년에 실시한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에 따르면 해안가 쓰레기 중 과반수가 플라스틱 쓰레기이며, 그 중에서도 각종 뚜껑, 페트병, 비닐봉투가 상위 3품목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쓰레기들은 육상에서 사용된 뒤 부적절하게 버려져 하천수, 바람 등의 자연요인, 혹은 지역주민, 관광객 등의 인적요인에 의해 육상에서 해안가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


 유럽 플라스틱 및 고무 기계 협회(EUROMAP)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미국 (93.8kg/인), 일본 (65.8kg/인) 보다 많은 132.7kg/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양 역시 증가할 것이다. 또한 중국이 지난해부터 실시한 쓰레기 수업 금지 정책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수출이 1/3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실제 지난 4월 우리나라는 폐비닐, 폐스티로폼, 페트병 등 수거해 가지 않은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 크고 작은 혼란을 겪었으며, 부적절하게 관리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쓰레기 관리 측면에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해양쓰레기의 경우 염분 및 이물질이 함유되어 품질이 나쁘기 때문에 재활용을 목적의 수거 및 처리업체 선정도 쉽지 않은 부분이다.






해양 침적, 부유 쓰레기는 주로 어업활동 과정에서 발생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과 양식장에서 연간 13만1000톤의 어구(그물, 어망 등)가 사용되며, 이중 약 4만3800톤의 폐어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폐어구는 수산생물 피해, 선박 운항 장애, 해저 생태계 및 서식지 훼손, 미세플라스틱 발생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유령어업(Ghost Fishing)에 의한 피해로 연간 어획량(106만 톤)의 10%인 약 378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연근해어업으로 인해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폐어망 발생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해양쓰레기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기 때문에 한·중 잠정조치수역이나 중국 해역에서 유실된 어망, 장갑, 노끈 등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류 혹은 북서풍을 타고 우리 해역으로 밀려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소홀했던 도서지역 쓰레기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우리나라에는 총 3,348개의 도서가 분포되어 있으며 이중 86%에 해당하는 2,876개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다. 도서가 많은 전남, 경남, 충남, 인천 등 지자체에서는 도서의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무인도서의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쓰레기 수거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무인도서의 경우, 해류를 따라 도서에 표착된 해양쓰레기, 불법적인 염소 방목, 낚시객이 버린 생활 쓰레기와 낚시 도구 등이 주요한 해양 쓰레기이며 수중 레저 활동과 어업행위의 증가로 인해 해양 쓰레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연환경의 생태가치가 높은 무인도서의 경우 이를 보전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 쓰레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 도서를 선정하여 수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시장성 부족으로 민간업체 선정도 난항


 해양 쓰레기는 시·공간적으로 수거 여건이 좋지 않고 염분 및 이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오염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어업인들의 해양 쓰레기 배출 관행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아 수집 및 선별 비용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직접 수집, 선별하거나 민간업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처분 단계에서도 염분 함유, 재질의 고열량 및 다양성 등 해양쓰레기의 고유 특성 때문에 전용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발생량은 적기 때문에 민간처리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활용 역시 높은 전처리 비용과 절대적으로 적은 수요량으로 인해 폐어망 일부, 스티로폼 부표, 플라스틱 김발장 등 매우 한정된 분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사례로 굴양식이 성행하는 국내 ○○어촌이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승줄의 처리업체를 찾지 못해 어항에 적재한 사례가 있었으며, 굴 박신 후 발생한 패각을 처리하지 못해 해안가에 방치하기도 했다. 연승줄의 경우, 유가 및 고무 단가의 하락으로 경제성이 없어지면 활용 업체가 수거를 포기한 것이고, 패각의 경우 발생량에 비해 유기농 비료의 수요가 적어 수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작년 ○○군은 해양쓰레기의 수거, 처리업체를 찾지 못해 인천시청에 처리를 위임하였으나, 광역 단위로 쓰레기 수거, 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광역시청 역시 처리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해양쓰레기의 특성에 따른 높은 처리비용과 적은 발생량, 고열량 및 고 오염도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에 적극적


 유럽 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어업용 쓰레기를 수집, 분류, 재활용하는 ‘EUfir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정된 배출 장소, 폐기물 수집업체, 어선 등에서 어망, 로프 등을 회수하여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제조하는 절차를 구축했으며 현재까지 유럽 9개국에 보급되어 2017년 한 해 동안 로프, 어망 7428톤을 수집 및 재활용했다.






 미국은 2008년부터 ‘Fishing For Energy’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폐어구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하면서 동시에 이를 재활용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관 협력 방식으로 NOAA(해양대기청), NFWF(국립 어류 야생동물 기금), 금용 재활용회사인 슈니처스틸, 폐기물 및 에너지 재활용 회사인 코반타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10개주에 49개 어항을 설치하여 폐어망을 회수하고, 금속자재를 분류하고, 재활용을 통해 지역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6년 9월까지 총 320만 파운드 이상의 폐어구를 수거했다. 폐어망 1톤에서는 한 가정의 25일 분에 달하는 전력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다.


 일본은 폐스티로폼 부표를 파쇄하여 펠렛으로 압축한 후 이를 보일러 원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일러 제품은 증기를 생산하는 보일러와 온수를 생산하는 보일러 두 가지 형태로 개발하여, 증기 생산 보일러는 2015년부터 일본 가고시마현 나가시마초에서 해조류(김)을 자숙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보급을 위한 현장 실험과 기술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보일러는 어촌에서 미역 등 해물의 자숙을 위한 증기형과, 족욕탕에 활용할 수 있는 온수형으로 개발하여 어촌에서 발생한 폐자원이 재활용을 통해 어촌에서 순환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 2위 해양쓰레기 배출국인 인도네시아는 2017년 3월 세계해양정상회의에서 해양조정부장관이 ‘2025년까지 바다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을 70% 이상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그 방안으로 ‘플라스틱 도로’의 건설을 내세웠다. 아스팔트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혼합하면 안정성과 내구성이 강화되며 도로 유지보수비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2019년 기준 925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로 19만km의 도로를 포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활용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


 플라스틱류를 재활용하는 기술은 오일화, 가스화, 재생연료 제조, 업사이클 제품 생산 등 다양하다. 미국 유타주 폐기물업체인 리뉼로지(Renewlogy)의 경우, 플라스틱 해양쓰레기를 디젤연료로 전환하는 이동식 시스템을 개발하여 작년 6월부터 노스캐롤라이나 해터러스 섬(Hatteras Island) 해안에 투입하여 해변 쓰레기를 재활용해오고 있다. 또한 유럽은 재활용 기술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쇼를 매년 개최하여 각종 정보 공유의 장을 제공하고, 해변쓰레기 재활용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폐 PET병, 폐어망에서 원사를 뽑는 친환경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삼양사의 휴비스는 폐 PET병에서 재활용 폴리에스터 원사를 추출하는 기술을 보유하여 ‘에코에버’ 브랜드를 2010년 출시했고, 효성의 재활용 섬유 브랜드, ‘리젠’은 폐어망에서 업사이클 나일론 원사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휴비스는 SK와이번스의 그린 유니폼과 2010년 남아공월드컵 대표팀 유니폼 제작 시 원사를 공급한 바 있으며, 모기업인 삼양사는 국내 폐 PET병의 수거 및 공급체계를 갖추어 원사의 원료를 제공한다.


 소비 트렌드의 변화도 해양 쓰레기의 재활용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최근, 해양쓰레기는 ‘Recycling(재활용)’을 넘어 ‘Upcycling(업사이클)’한 스케이트보드, 선글라스, 운동화, 현관용 매트 등의 제품으로 상품화되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업사이클의 방식으로는 첫째, 전문 업사이클링업체가 폐어망 등 해양쓰레기로 현관용 매트, 선글라스, 스케이트보드 등 업사이클 제품을 생산, 둘째 아디다스(Addidas), 볼콤(Volcom) 등 스포츠용품 제작업체가 해양쓰레기를 업사이클한 컬렉션을 출시, 셋째 화장품 등 소비재업체와 환경단체, 재활용업체가 연계하여 제품을 담는 용기를 제작하는 등의 유형이 있다.






해양쓰레기 재활용에 순환경제 개념 도입해야


 해양쓰레기 재활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양쓰레기의 재활용 및 업사이클에 적합한 기술 개발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학계, 민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술협의회를 운영하여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해양쓰레기 재활용 박람회 등 기술 교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정보 공유를 위한 장을 제공하고, 민간 재활용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면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현장 적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양쓰레기를 재활용하는데 있어서 수집, 선별 단계와 염분, 이물질 제거 등 전처리 단계에서 비용이 특히 많이 소요된다.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해양 쓰레기의 수거 및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여 주어 민간업체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운반비용 혹은 전처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성이 부족한 해양쓰레기의 경우 공공이 주도하여 어촌형 순환경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어항에서 수거한 폐어망에서 회수한 에너지를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미국의 ‘Fishing for Energy’ 사업이나, 일본의 폐스티로폼 부표를 원료로 하는 보일러 등은 어촌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여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도 ‘홍천군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지역에서 발생한 축산분뇨를 바이오 가스와 퇴비로 자원화하여 지역으로 순환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해양폐자원의 처리와 자원 순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의 혁신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어업인의 양식 방법과 조업 관행도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육상 폐기물에 비해 해양쓰레기는 어촌의 고령화와 오래 굳어진 관행으로 인해 어업인의 자발적 수거가 곤란하고 수거와 분리 배출에 대한 인식도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어업인들이 폐자원으로 재활용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배출 시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분리 배출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데 동참하도록 꾸준한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잠재적으로 폐자원으로 재활용 가능하거나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할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정부가 기업들과의 대화를 통해 생산 방식 변화를 유도해야 하고 정부도 디자인 개선과 소재 개발 등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가 입법 추진 중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은 유형별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해 해안, 부유, 침적 쓰레기 수거에 관한 사항과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유효 활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구 사용량 신고 및 어구 실명제 등 어구의 생산, 판매, 사용, 폐기, 처리에 이르는 어구의 생애 주기 관리를 목적으로 ‘어구관리법’ 제정도 추진 중에 있다. 이 두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해양쓰레기 신속한 수거와 해양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 어구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 조속한 시행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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