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 한국해기사협회, 수협중앙회 등 18개 해양수산 단체가 공동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해양사고방지세미나’가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올해는 특별히 개최 30주년을 맞이하여 영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항만전문가 및 국제기구임원 등 해외연사를 초빙하여 해외사례와 교훈을 공유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확대, 진행되었다.
이에 쉬퍼스저널은 한국 해운업계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각국 연사들의 발표내용을 되짚어보고, 그들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반추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한다.
싱가포르
주제 : 해양사고 조사(Marine Safety Investigation)
연사 : 쿠날 나크라(Kunal Nakra) 싱가포르항만 해양사고 조사관
싱가포르 대표로 세미나에 참석한 쿠날 나크라씨는 그간 인근 해역에서의 사고선례를 열거하며 사고의 다양한 유형과 사고원인, 그리고 차후 마련된 대응방안 등을 공개했다. 우선 지난 2013년 12월에 제정된 해양안전과 해양환경 보전 및 관련기구의 역할성취를 보장하는 싱가포르의 ‘III Code’ 법률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III code' 법률은 기본적으로 IMO로의 최종 보고되기까지 신속성과 면밀한 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자체적으로 마련한 ’응급사고 조사 코드(Casualty Investigation Code, 이하 CI 코드)'로 사망과 사상, 선박과 선원의 실종, 선박의 물리적인 사고 및 해양오염 사고 등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고선박의 명칭과 기국, IMO 등록 번호, 사고원인, 위치 등 대처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으로 IMO에 즉각적으로 보고해 국제적으로 빠른 사고해결을 도모하는 가장 효율적인 문서작성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쿠날씨는 발표를 통해 “선박사고는 지식과 스킬보다 선원들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쿠날씨는 “싱가포르 선박사고의 82%가 인적인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서 “선박 안에서의 조직이나 인적문제로 알력이나 권력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주제 : 선박 안전조사와 안전성 향상
(Safety Investigation for transport and Safety improvement)
연사 : 타탕 쿠르니아디(Tatang Kurniadi) 국제교통안전위원회(NTSC) 회장
국제 교통안전 위원회는 기존 국제 안전규정이 사고예측과 사전방지에 포커스가 맞춰져있었던 점을 문제점으로 인지하고 지난 2012년 ‘사고대처’와 ‘강제적인 규제’를 골자로 하는 ACC 규정을 새롭게 도입했다. 특히 이 ACC 규정은 사고의 본질이 ‘왜?’가 아닌, ‘누가?’라는 것. 그만큼 인력관리체계가 해양사고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타탕 회장은 세미나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리더십 없는 안전, 안전 없는 리더십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ACC 규정에는 국가적 지원과 정비와 환경적인 요인보다 선박내 상부의 리더십과 개개인의 역할 그리고 그의 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발표를 마친 싱가포르 항만청의 쿠날 연사의 의중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선박환경이 최신설비화되며 간편해질수록 오히려 선원과 인력의 역할이 더욱 커짐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교통안전위원회(NTSC)는 조직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군경은 물론 대학연구소, 기술처, 국제기관, 세계각관련부처들을 총집합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타탕 회장은 작년대비 NTSC의 안전관련 예산이 100% 증가했다고 밝히며 향후 한국선박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한국 해운업계의 발전과 안전성의 도모를 약속했다.
영국
주제 : 사고 경과보고 비밀보장 프로그램
(Confidential Hazardous Incident Reporting Programme)
연사 : 존 로즈(John Rose) CHIRP 단체장
영국은 해양사고 발생시, 보고자의 인적사항 없이도 사고 경위에 대한 숨겨진 경위를 보고할 수 있는 인맥 시스템 ‘사고 경과보고 비밀보장 프로그램(CHIRP)’을 운영하고 있다. 익명이 보장되는 만큼 해양사고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가끔 중요한 사고들의 원인과 경과들이 개인, 계급체계 혹은 기업 차원에서 폐기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익명보고체계의 필요성이 업계에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존 로즈 CHIRP 단체장은 발표를 통해 “현재까지 900개가 넘는 보고서를 보유하고 있다”며 “교훈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로 CHIRP에서는 ‘니어-미스(Near-miss)’이론을 정립하였다. ‘니어-미스’ 이론이란 1개의 대형 해양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300개의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며 29개 중급사고가 일어난다는 통계학적 수치다. 또한 18명의 탑승선원은 한 달 동안 3.9개의 잠재적인 작은 사고와 동일하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한편,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CHIRP 시스템의 효율성과 자료열람의 폐쇄성이 지적되자 그는 “보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책임을 묻지 않는 조사방식이 더 많은 예방이 있다.”면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CHIRP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