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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양 분야 근로시간 단축 위한 정부 지원 필요



 지난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2017년 기준 연간 2,024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1,729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길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주 내용은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의 대폭 축소(21→5개 업종), 특례 업종의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연속 휴식시간(11시간)의 의무화이다.


 해양수산업 사업체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영향을 받는 업체의 수는 약 4만 개(해양산업 약 6,700개, 수산업 약 32,90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해양수산업 사업체 중 27.7%가 영향을 받는 것이다.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수산물 생산업은 본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에 의해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다. 수산물 운송업과 해운업은 특례가 유지되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수산물 가공업은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는다. 수산물 유통업과 항만업의 일부 업종(도소매업 및 보관업)은 이번 개정으로 특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양수산업 1,15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해양수산업 종사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8시간이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의 비율은 6.0%로 나타났다. 해양수산업 사업체 중 주 52시간 이상 근로자가 1명 이상 존재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21.2%이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문제가 있다’는 사업체는 8.5%였다. 예견되는 주요 문제로는 매출액 감소, 인력 이탈, 일시적 수요에 대한 대응 불가 등이 꼽혔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사업체는 6.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5.2%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새로운 고용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신규채용 관련 애로사항으로 인건비 부담, 업무 능력 보유자 구인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어 실제 제도 시행이 고용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와 정부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대부분 기업이 생산량 및 고용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여 생산성 향상이 향후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정착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정책지원이 마련돼야 한다. 첫째, 해양수산분야 기업들이 선호하는 종사자 임금 지원, 법 준수 기업 혜택 제공, 인력 교육 지원,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등의 정부 지원 제도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해양수산 세부 분야별 수요에 따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책 발굴을 위해서는 특례가 제외되어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특례가 존치되어 의무 휴식시간이 신규 도입된 해운업 등 세부 업종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현실 진단 및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의 주요 내용


 현 정부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장시간 근로시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7년 기준 2,024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57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OECD 평균인 1,759시간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부터 먼저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적용되었다. 기존에는 주당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12시간) 및 휴일근로시간(16시간)을 합하여 최대 6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 발효로 인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연장 근로가 1주에 최대 12시간만 가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 업종도 대폭 줄어들었다. 기존 21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되었고 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보관 및 창고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숙박업 및 주점업 등은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었다.


 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었다.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 종료부터 다음 근로 시작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받도록 했다. 근로자 대표와 사업체가 서면 합의하는 경우 제한 없이 장시간의 노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분야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현황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을 받는 해양수산업 사업체 수는 약 4만여 개(해양산업 약 6,700개, 수산업 약 32,900개)로 집계되었다. 전체 해양수산업 사업체 중 27.7%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양산업은 총 사업체 17,854개, 종사자 311,091명 중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8,775개, 종사자 수는 289,171명이 해당된다. 수산업은 총 사업체 125,283개, 종사자 927,328명 중에서 32,900개 사업체, 740,408명의 종사자가 이에 속한다. 특례가 존치되는 업종인 해운업에는 4,264개 사업체의 59,812명이 종사하고 있다.


 해운업은 수산운송업 및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에 속하여 특례가 유지되었다. 반면 항만업의 경우 기타운송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특례가 존치되어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보관 및 창고업 및 도매 및 상품중개업 관련 업종은 특례에서 제외되어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특례가 존치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연속 11시간의 휴식시간 규정이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선원은 기존 ‘선원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이 규정되어져 왔다. 선원법에서는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제공하되 1회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된 경우 최소 6시간 이상의 연속된 휴식시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연속 휴식시간이 11시간으로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관련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다.






해양수산분야 근로 현황


 KMI는 지난 6월 해양수산분야의 근로 현황 및 근로시간 단축이 해양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해양수산분야 상용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8시간이었다. 상대적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높은 업종으로는 해양수산기자재 제조업(47.2시간), 수산물 생산업(45.1시간),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 수리업(45.0시간) 등이보였다.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은 전체 사업체 중 6.0%를 차지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해양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


 해양수산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주당 52시간 이상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명 이상 존재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업체는 21.2%에 이르렀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8.5%였다.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 수리업, 해양수산 레저관광업 등의 업종은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영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과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신규채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신규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15.2%였다. 상대적으로 대기업일수록 신규채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 신규채용의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에는 재무여건상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한 근로자를 찾기 어렵다가 42.4%, 경기가 좋지 않아 신규채용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37.1% 순으로 나타났다. 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이 신규채용 및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문제를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목표 생산량을 맞추지 못해 연간 매출액 감소’가 우려된다는 응답이 57.6%로 가장 높았고, ‘기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인력 이탈 우려’가 47.3%, ‘계절적·일시적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불가’가 36.3%로 집계되었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대한 대응 방안의 수립 여부를 묻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이 ‘있다’는 응답이 6.1%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규모가 작은 기업일 수로 대응 방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희망하는 정부의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중복응답) ‘종사자 임금 지원’(51.0%), 법 준수 기업 혜택 제공(28.1%), 인력 교육 지원(17.8%),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17.2%) 순으로 집계되었다. 자금 지원, 혜택 제공 등 직접적인 지원 제도를 제외하면 인력 관련 지원 제도(교육, 전문 인력 공급, 인력 매칭)를 희망하는 기업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시간 선택제 신규 고용 지원 사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등)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16.4%에 불과했다. 나머지 83.6%는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정책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51.2%로 가장 높았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이 33.2%, ‘정부 지원 절차의 까다로움’이 11.9%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부 지원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 지원 예산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정책에 대한 홍보와 지원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도 총생산량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75.3%였으며, 고용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85.6%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시행에도 총생산량을 유지하고 고용 규모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이 향후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착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6년 기준 32.4달러로 OECD 36개국 중 27위이며, 1위인 아일랜드(82.1달러)에 비해서는 겨우 40%에 달하는 수준이다. OECD 가입국의 평균은 47달러이다. 한국보다 1년 먼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일본도 노동 생산성의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근로시간 감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의 실적 증가, 급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다. 일본은 특별급여 지급,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등 다양한 유인책을 모색하고 있다.






해양수산 세부 분야별 맞춤 지원을 통한 정부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양수산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정부 지원 제도로 직접적인 지원 제도를 가장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하면 인력 교육 지원, 전문 인력 공급 지원, 인력과 직무 매칭, 자동화 설비 지원 등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지원을 주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서는 특례가 제외되어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특례가 존치되어 의무 휴식시간이 새로이 도입된 해운업 등 세부 업종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한 현실 진단 및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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