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유창근)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하도급 계약사업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지급 및 임금체불 실태점검에 나선다.
건설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이나 미지급 등으로 우울한 명절을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번 점검은 14일부터 17일까지 인천항 신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 등 인천항 곳곳의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진행된다.
점검사항은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준수 및 체불여부 △근로임금 지급 및 체불 현황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및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속한 대급지급 권고조치와 함께 하도급사 및 건설 근로자에 대한 대금 직접지급을 추진하고, 해당 건설사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등의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협력사의 지출부담을 덜어주고 재정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석 연휴 전날인 23일까지 발주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IPA는 지난 2013년,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법 하도급 및 법령위반 행위와 부실공사,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