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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양안전심판원, "제도개선에 총역량 집중"

전문지 기자단 업무설명회 통해 세월호 사고 이후 제기된 문제점 개선방안 발표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지희진)은 9월 18일 해운전문지 기자단 대상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 달라진 해양안전심판원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안전심판원은 그 동안 작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제기한 조사관·심판관 전문성 부족, 사고관련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면미히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온 바 있다.

 그 간 해양안전심판원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제도개선 내용은 1. 해양사고 조사관 및 신판관 전문성강화, 2. 맞춤형 해사안전 정책제안 시스템 구축, 3. 해양사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직무교육 강화, 4.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교훈 및 예보 전파를 강화로 요약된다.




1. 해양사고 조사관 및 심판관의 전문성 강화 위한 기반 마련

 지난해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 법조인 출신 심판관은 해기지식이 부족하고, 해기사 출신은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해양사고의 조사·심판기관으로서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년도 해양대학교 및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교육훈련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법조인 출신 심판관의 해기지식 함양을 위한 실습선 승선훈련 프로그램과 해기사 출신의 법률지식 보완을 위한 법률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조사과 및 심판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또한, 조사관·심판관 교육훈련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향후에는 전문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2. 맞춤형 해사안전정책 제안 시스템 구축

 그 동안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해양사고 심판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재결로써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에는 미흡한 측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매년 전년도 재결서 분석을 통해 구체화된 제도개선 이행과제를 발굴하여 관련부서에 전파하고, 정책부서와 주기적으로 개선사항의 이행과 관련한 정례 협의외를 개최하는 등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이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시사적 내용의 해양사고에 대하여 정례브리핑을 실시하고 주요 사회적 이슈사고는 연중 브리핑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징계 및 직무교육 강화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미약하고 징계집행유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사고 피해의 정중에 따라 징계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기준안을 단계별로 세분화하였으며, 징계량 결정 시 여객선이나 위험물운반선 등 특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징계량을 더 높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여객선 사고 및 4급 이상의 상위급 면허 소지자, 사망사고유발자에 대한 징계집행유예를 제한하는 하는 한편, 징계집행유예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교육과정을 보강하는 등 직무교육을 강화하였다.


4.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 교훈 및 예보 전파 강화

 해양안전심판원은 그 동안 해양수산 업·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의 책자, 삽화 및 동영상 등 선박종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해양사고 예방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하여 왔다.

 금년도에는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를 활용하여 월별 및 계절·취약시기별 해양사고 다발 유형을 분석하여 해운선사에 전파하는 해양사고 예보 체계를 추가적으로 구축하여, 선제적인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작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회 및 언론 등 내·외부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층 강화된 해양안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한층 강화된 해양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제적인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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