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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북항배후단지 화물차휴게소 사업자 모집

IPA, 6일 희망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신청 접수는 10월 22일까지


 인천항만공사(ww.icpa.or.kr, 유창근 사장)가 인천 북항배후단지 내 화물차휴게소 운영 사업자를 모집한다. 부지 위치는 인천시 서구 원창동 437-17번지며, 1개 필지로 면적은 42,958.5㎡(약 13,000평)다.

 신청자격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에 의한 석유판매업 등록업체로 제한되며, 입주업체는 화물차주차장, 운전자 휴게시설, 정비, 주유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기능 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다만, 대상부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입주를 희망하는 제조업체는 관련법에 명시된 공장 설립가능 여부 등을 사전 확인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10월 22일까지이며, 인천항만공사는 6일 5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내 항만부지 입찰 배너에 공고된 북항배후단지 화물차 휴게소 입찰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류단지팀 김영국 팀장은 “화물차휴게소가 운영되면 인천시와 항만 주변의 화물차 주차난 해소와 북항배후단지 물류환경 및 화물차 운전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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