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O 협약 발효 예정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시장, 부산서 ‘선박평형수 국제 포럼’ 열려
- 세계 점유율 1위 한국, USCG의 강력한 가이드라인과 테스트기관 별 특징 대응 방안
협약 발효 시 5년간 40조원 이상의 시장이 예측되고 있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이하 BWMS)’ 분야는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선점하면서 세계시장 점유율 55%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1월 3일부터 4일까지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선박평형수 국제 포럼’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위상을 반증이라도 하듯 BWMS 분야의 국내외 심사기관의 주요임원, 석학이 총집결하여 발효가 임박한 IMO(국제해사기구) 협약과 초미의 관심사인 USCG(United States Coast Guard) 법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IMO - "BWMS 협약 정식 발효되어야 다양한 요구 수용 가능"
기조연설자로 나선 스테판 미캘레프(Stefan Micallef) IMO 해양환경국장은 IMO의 BWMS 협약 발효에 필요한 전세계 선복량의 35% 중 2.14%가 아직 부족한 상태이지만, 벨기에와 인도네시아가 올해 말 가입하면 내년 MEPC 69차 회의에서는 비준처리가 가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각국의 형식승인의 성능표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IMO에는 57개국이 형식승인국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국제적으로 일관된 규제가 필요하며, 시스템의 성능과 품질 역시 보장 하는 D2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IMO는 G8 가이드라인 승인절차에 의해 사실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온도의 영향, 탱크홀딩 시간, 생존가능성 생물체의 정의 등 몇 가지의 결과를 도출한 상태라고 전하며, 각국은 향후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의 형식승인 절차에 따라 장착한 선주들에게는 어떤 처벌도 가하지 않겠다는 것이 IMO의 입장인 만큼 일방적인 규제에 많은 혼란을 주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엄격한 테스트 규정으로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USCG의 법률에 관해서는 “한 국가가 한 항만을 닫고 교역을 막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하며, 전세계 다양한 국가들의 요구들은 실질적으로 IMO의 BWMS 협약이 발효되어야 수용 가능하다라면서 아직 비준에 동참하지 않은 국가들의 빠른 가입을 촉구했다.
선주 - “BWMS 승인취득 조건, 너무 까다롭다”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IMO 선박평형수관리 협약 및 G8 개정’ 세션에서 조나단 스프레뮬리(Jonathan Spremulli) 국제해운회의소 국장은 선주입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무엇보다 BWMS 협약은 선주와 선원들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현재의 테스트는 열대와 냉대지역의 해수 온도 및 각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는 조건에서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인취득이 매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실토했다. 따라서 향후 논의를 통해 G8의 개정과 함께 현재의 기온, 염분, 유기생물체의 농도와 검사 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수정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USCG의 법률에 따르려면 선주들은 선박을 신조해야하는 수준이라며, BWM을 교환할 수 없는 항만도 있는 등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USCG와 IMO 양 기관에 규제의 호환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했다.
IMO - “내부적으로도 더욱 견고한 가이드라인 필요하다”
선주들의 이러한 불만사항들에 대해 이기태 IMO 전문위원은 “IMO도 아직 BWMS의 형식승인 취득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며 가이드라인의 견고성과 확실성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프로토콜의 조건이 되는 BWM의 유기체들은 물리적, 화학적이 아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이유로 통계학적인 에러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확실성’이라 정의하며 형식승인에 대한 아직 적정된 툴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양쯔강 하구에서 행해진 BWMS 테스트의 경우 탁도가 너무 높아 일부 제품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주, BWMS 제작회사, 행정기관, 테스트시설 모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하기 쉽지 않으며, 정밀한 결과를 찾아내는 것은 분명 어려운 작업이라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는 앞서 스테판 미칼레프 IMO 해양환경국장과 동일하게 정식 협약이 발효된 이후라면 더욱 견고한 가이드라인이 잡힐 수 있다고 전하며, G9 제정 시 그 지침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USCG - “적용기간 조금 더 연장 예정에 있다”
‘미국 선박평형수 규정과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단상에 오른 스캇 켈리(Scott Kelly) USCG 대령은 업계를 의식한 듯 직접적인 입장 표명에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지만, 향후 BWM에 관한 법률 적용기간을 조금 더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패널들과의 토론을 통해 현재 USCG의 규제조항은 IMO와 충분히 연계될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시사했다.
USCG의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의 김영수 박사의 ‘한국과 미국의 형식승인 차이점’이라는 발표를 통해 설명되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선급 및 IMO 승인 기관에서는 테스트 누적 5회 합격해야하는 반면, USCG의 경우 5회 연속(도중 한번이라도 불합격일 경우 처음부터 다시) 합격해야만 승인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USCG는 심사가격에 제품의 유지보수(Maintenance)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품리스트 등 제품의 모든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하며, 오퍼레이터에게 모든 조작방법을 다 알려주어 오퍼레이터가 테스트를 전적으로 관할한다. 다시 말해, 제조자와 시험기관을 완벽하게 분리하여 제조자가 시험에 관여를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패널간의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는 현재 BWMS의 기술력 및 승인기구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어 눈길을 끌었다. KOMERI의 김영수 박사는 현재 BWMS의 형식승인에는 테스트를 위해 탱크에서 배양된 플랑크톤종이 사용되는데 자연산 프랑크톤의 경우 체인셀이 만들어져 IMO와 USCG가 제한하고 있는 넓이 10마이크로밀리리터는 길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자연종은 장치로 제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10마이크로밀리리터를 망원경으로 분간하기 힘들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다른 패널들 또한 탱크 속에서 플랑크톤을 배양하면서 생기는 인위적인 사망률이 거짓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너무 많은 유기물과 생물을 탱크에서 배양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업계의 가장 큰 이슈인 USCG의 강력한 규제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포럼에 초청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호주 등의 국가대표와 한국의 BWMS 제조업체는 일제히 “왜 5번 연속 합격이 필요한가?”, “왜 IMO와 USCG의 규정이 다른가?”라는 계속되는 질문으로 업계의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스캇 켈리 USCG 대령은 “IMO의 협약이 하나의 요건이 될 수 있다.”는 말로 짧은 여운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 테스트기관의 통일된 검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스테판 미캘레프 IMO 해양환경국장은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야한다. 그것은 과학자들의 몫이다. 우리에게 제품에 대한 확신을 달라.”라며 일침을 가하면서도, “테스트기관의 여러 특성들을 명시함으로서 다른 조건으로 감안하는 부분이 있다. 시험기준 적용 필요조건을 함께 교환할 예정.”이라며 추후 개선의 가능성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