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선주들이 돛을 올리고 있다. 유럽 선주는 미리 16개 조 및 체크리스트를 제안하여 유럽 의회의 입법 과정에 영향을 주려 하고 있다. 유럽 의회가 2017년 선박에 관한 현재 법을 점검하고 입법할 것을 알렸기 때문이다. EU선주연합(ECSA)은 유럽의 해상 물류가 새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제안서를 통해 브뤼셀에 있는 유럽 의회의 전문가에게 필수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을 알리려고 한다.
ECSA 사무총장인 파트릭 버호벤(Patrick Verhoeven)에 따르면 크게 4장으로 구성된 제안서는 EU 해상 물류의 경쟁력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각 장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유럽의 경영”, “지속가능한 물류 해결책으로서 해운”, “평생 직업으로서의 해운(해상과 육상)” 및 “해상 고속도로를 현실화 하기 위한 연해항로 정책 2.0”
연해항로 정책에 대한 비판
마지막 4장에서 ECSA는 다른 부분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선사들은 연해항로 진흥이 1990년대 초반부터 EU 의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발전이 없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피더 선박을 통한 화물 운송은 2005년에서 2012년 사이 1.6% 줄었다. 연해항로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보조했다면 육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ECSA는 주장한다. 또한 ECSA는 여기에서 도로의 교통 체증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ECSA는 브뤼셀 유럽 의회에 연해항로를 통한 내수시장의 현실화 착수를 요청하고 있다. 화물차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국경선에 구애 받지 않고 운송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반면 해운의 경우엔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된 것은 연해항로에서도 세관 및 관리 직원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로 운송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세관 및 국경선이 철폐된 바 있다. 선사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하여 연해항로 운송의 경우 화물차와 같이 단순하게 다룰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꼭 필요한 규정 및 서류만으로
간결하고 단순하게
연해항로 운송 시 필요한 관료주의적인 등록 규정 중 많은 규정이 이미 과거의 규정들이다. 이 규정들은 더 이상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 강력한 타당성 테스트를 통해 불필요한 서류 더미를 꼭 필요한 서류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그리고 필수적인 형식은 EU 내에서 일치된 전자적 절차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버호벤은 ECSA 체크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지중해 등지에서 제3국의 항구로 갈 때의 연해항로 규정 단순화를 꼽는다. 여기에서도 행정적인 과정은 간결하고 단순하게 만들어 져야 한다.
새로운 해상 입법전략에
꼭 필요한 제안서
유럽 교통위원회와 유럽의회는 이 제안서를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유럽 의회 교통위원회의 보수적인 유럽 인민당(EVP) 의원 대표인 빔 반 데 캄프(Wim van de Camp)는 “우리는 해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EU-교통위원인 비올레타 벌크(Violeta Bulc)는 “제안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서의 여러 부분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효율적인 해상 입법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