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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양부 '韓-몽골 해운물류 양해각서' 체결

합작회사 운영·선원 양성 등 실질적 지원 합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 16일 울란바토르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몽골 사이한빌렉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과 뭉흐출룬 조릭트(ZORIGT) 도로교통부 장관이 ‘한-몽골 해운물류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양해각서에서 해운물류 합작회사 운영 지원, 물류 인프라 투자기업 지원, 선원훈련 및 전문가 교류, 해운·물류분야의 기술·경험 공유, 선박금융과 항만운영에 관한 협력, 해상운송과 철도를 결합한 물류네트워크 구축 등 해운물류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높이는 것에 합의했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이나 바다와 접하지 못한 내륙국가여서 해운물류산업이 미흡하여 광물자원의 세계시장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해운물류산업 육성을 통한 광물자원의 수출 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몽골은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아시아 국가다. 면적은 우리 한반도의 7.4배 크기로 3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사막기후의 더운 나라다. 몽골은 농업 기반 국가이지만 금,은, 철, 석탄, 석유 등 여러 대형 매장지가 발견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구리(세계 2위), 석탄(4위), 형석(3위) 등 총 80여 종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희토류는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6%를 차지할 정도다.

 이와 관련 몽골 정부는 2012년 도로교통부 내 해운·항만·해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신설하고, 광물자원 수출과 연계한 자국의 해운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박운항, 선원교육, 항만이용 등 전반적인 협력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몽골 장관 해운물류 자문관 파견, 한-몽골 건설·교통·물류 협력 MOU 체결, 몽골 공무원(20명) 해운·물류 연수교육 시행(지난 3일), 몽골 해기사 교육 시행(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몽골 해운물류협력 회의 개최(5차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몽골 해운물류 협력을 강화해 왔다.

 한-몽골은 애초 국토해양부 對 몽골 도로교통건설도시개발부 간에 건설·교통·물류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나 양국 정부의 조직개편 및 해운·물류에 중점을 둔 양국기관 간 협력 MOU 체결 필요성에 따라 이번 국무총리 공식방문을 계기로 한국 해양수산부 對 몽골 도로교통부 간 해운물류 협력 MOU를 체결한 것이다.

 한-몽골 해운물류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는 몽골 도로교통부와 우리나라 삼목해운이 지난 7월 설립한 한-몽골 합작법인(MSL, Mongol Sammok Logistics)이 있다. 합작법인은 이후 해운업 진출을 위해 외항 화물운송 사업 등록을 준비하면서 몽골 ‘사린 골’ 석탄을 시베리아철도(TSR)와 해상운송의 연계를 통해 한국과 일본 등에 수출하는 시범운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양국은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기본 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등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이한빌렉 몽골 총리는 “한ㆍ몽 수교 25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에 양국 교류 및 협력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고 양국 국민 간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MOU 체결로 몽골의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과 연계한 몽골의 물류·항만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으며, 양국이 설립한 합작해운물류회사(MSL) 시범사업 등 운영 지원과 몽골선원 양성 협력 강화 등 양국간 협력 성과의 발전·심화가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자원개발과 연계한 패키지형 신 개념의 해운물류 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향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협력 모델로서 중앙아시아 등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기업 효성도 이번 한-몽 수교 25주년에 맞춰 몽골 울란바토르시 상그릴라 호텔에서 1,420억원 규모의 220KV급 변전소 2기, 315km 길이의 송전망, 975기의 송전탑을 건설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몽골 정부와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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