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권창영 부장판사가 해운회사와 선원관리에 지침서가 될 ‘선원법 해설’을 출간해 화제다.
권 판사는 책 출간에 앞서 해운업의 해박한 지식을 지난 2월 말 제17회 해법학회 세미나에서 ‘여러 척의 선박 집행에서 선원 근로 계약상 채권의 호’에 대한 주제 발표로 주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이번에 출간한 ‘선원법 해설’서는 선원에 관한 총체적인 문제와 근로 계약상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고 있어 해운법의 또 다른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권 판사는 “선원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수록하고 있어 해운사와 근로자 간의 분쟁이나 논란의 소지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있는 좋은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