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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분할 허용

해양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일부 개정



항만배후단지에 제조업, 물류업 등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사업운영을 위해 경영상 필요한 경우 앞으로는 기업 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입주 이후 기업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분할 허용, 사업실적 평가 방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24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 분할 시 컨소시엄 형태의 입주기업이 세부지분별로 용지를 분할하지 못하도록 기업분할에 대한 필요성 등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사업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현재는 평가대상기업중 제조업이 3개 미만일 경우에는 물류업과 통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제조업과 물류업을 분리하여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불합리한 요소도 개선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 이행실적 평가 시 감점 적용을 입주기업 선정평가 시 외국인투자 가점을 받은 경우로 명확히 하여 일률적인 규정 적용으로 인한 평가부담을 해소했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배후단지 관리‧운영과 관련한 제도의 규제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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