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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세월호 '인적화물 손실 배·보상액' 의결

18차 심의위원회, 재심의 수산물 생산·판매감소 4건도 추가 지급 결정

 

2014년 4월16일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8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화물손해 배상 및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된 주요내용은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36건 52억2천만 여원(희생자 6건 총 28억6천만 여원(배상금 25억6천만원, 위로지원금 3억원), 생존자 30건 총 23억6천만 여원(배상금 20억 6천만원, 위로지원금 3억원)과 화물손해 배상 재심의 2건(차량1, 화물1) 2천만원에 대해 추가지급을 결정했다.

어업인 손실보상은 재심의를 신청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7건에 대한 심의결과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해 인정된 4건에 대해 총 4천만 여원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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