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우수한 수산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어업법인에게 최대 5억원의 범위 내에서 3%의 저리로 융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력 부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벤처기업과 특허 등록자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우수 수산기술을 사업화하고 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산연관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화 자금은 수산 연관분야 연구개발(R&D) 결과물을 시제품으로 생산하거나, 연구․시험 등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언제든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의 기술평가를 통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교부한 ‘우수기술 확인서’를 획득한 후, 수협중앙회에 대출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기술평가비용(70만원)의 50%는 정부가 지원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영세한 수산 연관분야 중소기업 등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