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홍콩에 기반을 둔 COSCO 그룹이 그리스 피레우스 항만청의 지분 67%를 획득하기 위해 국제 경쟁의 범위 내에서 상당히 개선된 법적 효력이 있는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리스 자산개발기금(이하 HRADF)과 그리스를 위한 중요하고도 매우 성공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COSCO 그룹은 HRADF의 요청에 응하여 피레우스 항만청 지분 67% 획득을 위한 제안을 상정했는데 67%에 해당하는 가격은 3억6,850만 유로(주당 22 유로)였다.
HRADF 이사회는 피레우스 항만청에 대한 현재 두 가지 평가액을 고려하면서 제안서를 평가했고 COSCO 그룹을 우선 투자자로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그리스의 약속과 함께 민영화 프로그램의 큰 발전과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된 셈이다.
협약의 총 가치액은 15억 유로에 이르며 그중에서도 앞서 언급한 3억6,850만 유로 제안 내용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의무 투자액이 3억5천만 유로에 이르고 그리스를 위한 영업권 협약으로부터 예상되는 매출액이 4억1천만 유로에 이르게 된다.
총액은 또한 HRADF가 받을 예상 배당금과 이자, 2052년 영업권이 만료될 때까지 예상 투자액(의무사항은 제외) 등을 고려하고 있다.
거래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첫 단계로 COSCO 그룹이 2억8,050만 유로를 HRADF에 지불하여 피레우스 항만청의 51%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그로부터 5년 뒤 COSCO가 의무 투자의 성공적 완료를 포함해 주식양수도계약서(SPA)에 제시된 일정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COSCO는 HRADF에 추가로 8천8백만 유로를 지불하고 피레우스 항만청의 지분을 51%에서 67%로 늘리게 된다. 이것이 2단계에 해당한다.
그리스는 2단계가 완료될 때까지 남은 16% 지분과 관련하여 배당금을 받게 되고 피레우스 항만청의 남은 16% 획득을 위한 보증으로서 COSCO 그룹이 보증금으로 낸 자금의 이자를 받게 되며 그리스가 보유할 남은 7%에 대한 배당금도 받는 혜택을 보게 된다.
입찰서는 사전 계약 조절을 위해 그리스 감사원에 직접 제출되며 감사원의 승인이 나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거래의 완료는 관할관청의 승인 대상이 된다.
HRADF를 대신해 모건 스탠리와 피레우스 은행이 재정 고문으로서 역할을 했으며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와 Alexiou – Kosmopoulos사가 법률 고문으로, 함부르크 항만 컨설팅과 Marnet은 기술 고문 역할을 했다.
(자료 제공 : HRA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