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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IMO 2020 규제에 따른 화주 대상 저유황유 할증료 도입

11월 16일 동남아 항로를 시작으로 순차적 적용 예정

2020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모든 해역을 지나는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상한선이 기존 3.5%에서 0.5%로 제한된다. 10월 15일 현재 황함유량이 3.5% 이상인 고유황유 가격은 톤당 350~400달러 정도이며 0.5% 이하인 저유황유는 톤당 550~600달러 수준으로 고유황유에 비해 약 40% 비싼 가격이다. 새로운 규제는 선사들에게 막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선사들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부분 기존 선박에 스크러버(배기가스 세정장치)를 장착하여 고유황유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규제 발효일까지 석달도 남지 않은 현재 국내 선사의 스크러버 설치율은 그리 높지 않다. 타 선사들의 동향과 저유황유 가격 추이를 지켜보고 진행하려는 의도로 생각된다. 현대상선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선단의 최대 80%에 스크러버를 장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10월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해 컨테이너화물을 대상으로 한 저유황유 할증료(Low Sulfer Surcharge, LSS) 도입에 대해 설명했다. 협회는 항만경제학회의 ‘황산화물 규제비용 선화주 분담 방안’ 연구를 통해 저유황유 사용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유가할증료 체계를 수립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항로별, 선형별 유류소모량을 산출하고 유가별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추가연료비를 추정하였다. 




위 표에 따르면, 연료유 가격이 500달러일 경우 한일항로의 TEU당 연료비는 161달러, 한중항로는 206달러, 동남아항로는 220달러, 태평양항로(북미항로)는 370달러, 아시아-유럽항로에선 617달러 정도이다. 본 자료는 통계에 의한 분석자료로 이를 기반으로 하여 대략의 할증폭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개별 상황에 대한 실제 연료비는 이와 상이할 수 있다. 저유황유 할증료를 부과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LSS 포함한 새로운 유가할증료를 도입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 유가할증료에 LSS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방식이다. 머스크, MSC, 하팍로이드는 새로운 유가할증료(New BAF)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새로운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투명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화주는 대부분 내년 계약부터 새로운 유류할증료를 적용하는 데에 동의했다. 머스크는 이러한 추가비용이 선사의 이익이 아닌 소모된 비용의 보전으로 쓰인다는 것을 투명하게 화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우리 국적 선사들도 화주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국내 선사의 항로별 저유황유 할증료(LSS) 부과 방식과 도입시기는 아래와 같다. - (한일) New BAF 도입 : 12.1 시행 - (한중) 기존 BAF + LSS 도입 : 12.1 시행 - (동남아) New BAF 도입 : 11.16 시행 선주협회는 11월 8일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열어 화주에게 황산화물 규제 비용부담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향후 항로별 저유황유 도입방안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미디어케이앤BVL(Bundesvereinigung Logistik : 독일연방물류협회)의 한국대표부로 양국간 물류비지니스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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