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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중국, 9월부터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강화한다

폐기물 수입규제 위반시 운송선사도 연대책임
위반 시 벌금 최대 71만달러

 중국은 오는 9월부터 고체폐기물 수입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위반시에는 고체폐기물 수입업자와 이들 화물을 수송한 선사들에게 연대책임과 함께 징벌적 벌금을 부과키로 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회장 정태순)가 최근 국제해운협회(ICS)를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2011년부터 고체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일부 제한하고 고체폐기물 수입허가를 받은 수입업자에 한해 수입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 2019년 7월1일부터 고철 및 폐지를 수입제한 품목에 포함시켜 금, 백금, 니켈, 아연, 주석, 탄탈룸 등 금속 폐기물만 비제한 품목으로 하여 수입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중국은 8월초 「고체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위반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2021년 1월1일부터 모든 고체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위반시 종전에는 수입업자가 식별되지 않은 경 우에만 운송업자가 고체폐기물의 반송 또는 처리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나, 9월부터는 위반시 이들 화물을 수송한 선사와 수입업자가 연대책임을 져야하고, 징벌적 벌금(7만1,000$~71만$0000)과 함께 폐기물 반송 및 처리비용을 추가로 부과한다.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는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아닌 해외에서 수입되는 폐기화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MARPOL에 의거한 선내에서 발생한 선상폐기물 처리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일부 중국항만에서 동 규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적법한 선상폐기물 처리가 거부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박 운항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기화물 선적 전 수화주로부터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 △고체폐기물 수입에 대한 수하인의 등록증명서 △고체폐기물의 외국 공급업체 등록증명서 △수입 고체폐기물의 선적 전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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