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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수부-관세청,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합동점검 시행

‘의심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 활용, 9월 7일부터 한 달간 합동점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를 근절하기 위해 구축한 ‘의심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활용하여 9월 7일(월)부터 한 달간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거짓신고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5월, 태국 항만에 정박해 있던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박에서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추정되는 위험화물에 의한 화재, 폭발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해당 선박은 폐선되고, 항만은 한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최근 4년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5.3%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지난 8월 ‘의심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 시스템은 위험물을 국내 항만구역으로 반입할 때 해양수산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하여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 수출입 위험물 컨테이너 물동량 현황]

                                                                           (단위: TEU)

   

 

2016

2017

2018

2019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합 계

269,769

292,529

308,399

344,212

345,400

385,599

315,373

352,798

부산항

239,222

232,299

279,525

290,805

315,219

332,233

285,082

303,728

인천항

13,455

11,105

14,960

12,160

15,408

8,742

13,422

8,584

여수항

10,974

39,242

7,203

31,675

8,558

35,626

11,911

30,981

울산항

4,458

8,457

5,254

8,056

4,785

7,486

3,692

7,772

평택항

1,358

1,424

1,430

1,512

1,430

1,512

1,238

1,733

포항항

302

2

27

4

0

0

28

0

                                                  *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의 위험물컨테이너 반입신고 건수 기준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이번 합동점검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식별된 정보 등을 활용하여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 컨테이너 수입신고 건을 선별하고,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위험물컨테이너 검사관, 세관직원,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소속 수납검사 담당자가 합동으로 관련 서류 검토와 화주 인터뷰 등을 통해 위험물 여부를 확인한다.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컨테이너를 직접 개방하여 위험물 여부와 화물의 수납, 고정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은 한 달간 부산 항만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되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확인된 위험물 신고 위반건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동 점검주기를 늘리고 다른 항만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활용한 관세청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위험물 반입에 관한 신고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거짓 신고 화주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인한 선박 화재, 폭발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위험물을 무역항으로 반입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를 통해 위험물 운반자가 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IMDG Code)과 국내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수출화물을 법정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송 전에 정부대행기관에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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