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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HMM, 북미向 임시편 컨테이너선 추가 투입 결정

최근 북미향 화물 증가로 컨테이너 선복 부족
HMM, 화주기업 요청에 따라 10월말 세번째 임시편 편성

 최근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화물이 크게 늘어나면서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선박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지난 9월 24일 무역협회와 선주협회가 개최한 선화주간담회에서 삼성SDS, 범한판토스 현대글로비스 등 국내 화주기업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컨테이너 선박의 긴급투입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런 화주기업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HMM은 지난 8월말과 9월말 두 차례 임시편을 추가 투입한데 이어 10월 30 일 부산을 출항해 로스앤젤레스로 직기항하는 선박을 임시편으로 추가 투입키로 했다. 특히 이번에 투입하는 '벤쿠버(Vancouver)' 호는 6300TEU급 대형선박으로 지난번에 투입한 두 차례의 임시편(1차 '인테그랄(Integral)'호 4600TEU, 2차 '프레스티지(Prestige)'호 5000TEU)보다 크다.

 선화주간담회에 이어 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는 9월 28일 현안보고서인 「트레이드 브리프」를 발간하여 선화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보고서는 종합심사낙찰제나 우수선화주인증제도 등 정부정책으로 채택되어 추진 중인 선화주 상생방안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한편 “국적선사는 신규노선 개발 등 대화주서비스를 개선하고, 화주기업은 국적선 이용률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선사-화주 간 상생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우수선화주인증제도는 17년 상반기 동안 한국선주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한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연구」의 결과물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원이 제안한 정책과제로 국가필수선대 확대, 국적선사이용화주의 부대비 용지원, 자국화물 적취율 통계시스템 구축, 화주의 선박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신규노선 확대 및 적자노선 유지 방안, 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컨테이너 장기운송표준계약 마련 등이 있었다. 이중 우수선화주제도는 금년 2월 해운법 개정에 따라 법정 제도로 도입되었고 장기운송표준계약서도 선주협회가 마련하여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HMM의 임시편 추가투입으로 국내 화주의 물류 애로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선화주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서로의 힘든 부분을 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또 현안 보고서 「트레이드 브리프」가 제안하는 선화주 협력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양 협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번 공동연구에서 발굴된 정책과제 중 아직 답보상태에 있는 과제를 심층 연구하여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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