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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제주선박등록특구 국제선박 취득세 감면제도 1년 연장

12월 23일(수) 제주도의회에서 조례개정안 통과
해운산업의 성장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영구화 조치 기대

 12월 23일(수) 제주도의회는 올해 12월 말 일몰예정인 제주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취득세 감면제도를 2021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주선박등록특구는 우리나라 선박이 해외로 등록지를 옮기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해외에 등록한 우리선박을 우리나라로 유치하기 위해 2002년 4월 1일 도입되었으며, 우리 국적의 외항선이나 외국선박이 제주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할 경우 지방세 등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선박은 등록된 국적에 따라 재산세와 소득세 등이 부과되고 운항에 있어서도 선원법 등의 각종 규제 적용을 받는다. 때문에 선주들은 편의상 세금이 저렴하고 운항 규제가 적은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에 선박을 편의치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에 등록한 국적선박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인 선원 일자리도 크게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어 해운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면조례 일몰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주기마다 연장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 대해 업계에 우려가 있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약 언젠가 연장이 되지 않고 제도가 폐지된다면 기존에 제주도에 선적을 두었던 선주들이 해외로 이적하면서 국내 해운산업 기반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발맞춰 이 제도의 영구화 조치도 함께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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