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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美, 현지 기항 선박에 수출화물 선적 강제하는 법안 추진 예정

 미 하원 ‘교통 및 기반시설 위원회(Transport & Infrastructure Committee)’는 최근 ‘컨테이너 부족과 수요 증가가 북미 물류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위원회 소속의 존 가라멘디(John Garamendi) 하원의원은 청문회에서 미국에 기항하는 컨테이너선사에게 미국 수출물량 선적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의 이러한 움직임은 해운선사들이 지난해, 특히 곡물수출량이 가장 많은 10~11월 미국에서 농산물 수출 컨테이너 선적을 거부하고 빈 컨테이너를 중국으로 보내 수익성 높은 중국산 수출품을 선적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미 해상법은 해운업체들이 불합리하게 거래를 거부하거나 그러한 단합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컨테이너 품귀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운송비용 또한 급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매우 공격적으로 빈 컨테이너 확보에 나서고 있어 미국 현지의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이 접수되어 FMC가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청문회에서 가라멘디 의원은 연방해사위원회(FMC, Federal Maritime Commission) 다니엘 마페이(Daniel Mapei) 의장에게 FMC가 선사들에게 미 수출화물 선적을 강제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마페이 의장은 선사들과 수출업자 간에 특정한 의무사항들이 있긴 하지만, 현행법상 FMC가 그것을 강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가라멘디 의원은 "운송사가 특정 수출업자의 화물을 받지 않는 것은 용납될 수 없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 한다. 현재 미국 수출업자들이 겪고 있는 일은 공정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진 게 없지만, 가라멘디는 운송업자가 미국 수출화물의 선적을 거절하는 것을 금하고,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이행서약서’를 FMC에 제출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페이 FMC 의장은 "FMC는 가능한 의도치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그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선사들로 하여금 미국에서 수출하는 건초나 콩과 같은 저가의 대량 벌크화물을 싣도록 강제하는 것이 미국 시장 전반의 운송 서비스 가격과 가용량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법률상 어디까지 가능한지, 강제적인 제도의 시행이 시장 전반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가져오지는 않을지 미 정부 내에서도 다각도의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컨테이너 부족으로 수출대란을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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