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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운협회 “가스공사, LNG 수입 국적선 운송 비중 늘려야”

 한국해운협회는 한국가스공사가 외국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국적선 운송의 비중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측에 제출했다. 

 해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채택한 노사정 공동 합의문에는 ‘가스, 원유 등 전략물자 도입시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계약) 인도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되어있으나, 현재 가스공사가 연간 수입하는 3300만톤의 천연가스 중 국전선박이 운송하는 가스는 50%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제 천연가스 계약방식은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계약) 뿐 아니라 판매자들이 배를 빌려(용선) 직접 운송하는 DES(Delivered Ex-Ship, 착선인도조건) 방식도 이뤄지고 있다. 가스공사가 지난 7월 카타르와 체결한 천연가스 도입계약도 DES 조건으로 체결되었다. 

 가스공사는 "최근 대부분의 LNG 판매자(카타르, Shell, Total 등)들은 수송선단을 직접 발주 또는 일부 용선해 구매자들과 거래 시 DES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1년 현재 장기계약 기준 가스공사 도입물량의 FOB와 DES 비율은 약 6:4이며 다른 아시아 주요 국가와 비교해 FOB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고 밝혔다.

 해운협회는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국적선사 운송비중을 늘려야 우리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내수활성화 및 청년일자리와도 직결되는 사안인만큼 산업부와 가스공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 안보측면에서도 우리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는 가급적 100% 우리 국적선으로 운송해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이후의 다른 계약도 판매자측 운송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가 FOB가 아닌 DES로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성 때문이다. 가스 판매자가 지정한 선단으로 운송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적선 이용을 고집한다면 국내 가스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새로운 LNG도입계약 체결 시 국내 일자리 창출 등 국적선 발주에 따른 부대효과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FOB를 선택할 경우 가스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계약시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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