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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美 해상운송개혁법안 하원 통과

해상운송인의 수출화물 선적 거부 등에 대한 규제 담겨

 2021년 해상운송개혁법안(The Ocean Shipping Reform Act of 2021)이 美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호혜적인 상호교역의 촉진을 포함한 연방해사위원회(FMC)의 권한의 확대 
  • 해상운송업자가 새로운 서비스 최소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 해상운송업자 또는 항만터미널 운영자가 부과한 반출지체료 및 체선료가 FMC 규정에 부합함을 증명하도록 함
  • "반출지체료나 체선료"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청구 대상자에서 해상운송인으로 전환
  • 새롭게 제정된 연방 규정과 FMC의 규칙에 따라, 해상운송인이 불합리하게 미국의 수출 화물을 거절하거나 수출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을 금함
  • 해상운송인은 미 항만에서 선박당 총 수입/수출 톤수 및 TEU(선적/미선적)를 명시하는 분기별 보고서를 FMC에 제출할 것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니 최종 입법으로 향하는 첫 단계를 지난 셈이다. 미국의 수출업자들과 무역단체는 환영했다. 일부 화주단체들은 "해상운송인들이 미국 수출화물 선적을 거부하거나 혹은 체선료를 부과하는 경우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미국 수출물량을 선적하는 해상운송인들에게 정확히 어떠한 의무사항이 부과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적시에 안전하게 적재되어 선박의 예정된 스케줄대로 목적지로 향할 수 있는 화물인 이상 운송업자가 그 운송을 불합리하게 거절할 수 없다.”는 새로운 하위 조항이 추가되어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다. 
 
 FMC는 90일 이내로 “불합리한 운송 거절(unreasonably decline)”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정의를 확정하여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법안은  FMC의 규칙 제정에 있어 “선박에 가용선복이 있음에도 화물을 선적 제외 또는 제한하거나 선적량을 줄이는 등 임의로 적재화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해상운송인의 불합리한 운송 행태”를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으로 인해 그간 해상운송 시장 개입을 피하고자 했던 FMC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 수출업자들이 수입업자와 같은 운임을 지불한다면 당장이라도 컨테이너 확보가 가능하겠지만, 수입 소비재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은 건초나 콩 같은 수출품에 있어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시장가격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FMC는 "비합리적인 운송거절"의 정의를 내려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만약 운송업자들이 모든 화물에 차별없이 동일한 요율로 서비스와 장비를 제공한다고 하면, 그것은 불합리한 행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공급망 위기에 대해 이러와 같은 법률 제정으로 대응하는 것은 해상운송인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자유시장 체제의 중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편, 세계선사협의회(The World Shipping Council)은 법안의 하원 통과에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법률 제정으로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공급망의 혼란을 해결할 수 없다. 세계선사협의회는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경제를 지탱해 온 해상 운송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의회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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