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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한국인 해기사 고용하면 지원금 받는다

외국인 선원을 한국인 선원으로 대체고용 시 고용장려금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선사를 4월 21일(목)부터 5월 20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인 해기사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유지하기 위해 선원노조와 선주단체와 함께 올해부터 새롭게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일반 국제선박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해기사 대신 한국인 해기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선사에게 한국인 해기사와 외국인 해기사 간 임금 차액 ** 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100명(선사 당 최대 5명), 1인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일반 국제선박’이란, 「국제선박등록법」 제5조에 따른 필수선박과 지정선박 이외의 모든 국제선박(필수선박은 외국인 해기사 고용 불가, 지정선박은 선장.기관장 외에 1명 고용 가능)을 지칭며, 한국인과 외국인 해기사 간 임금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경우는 한국인 해기사가 외국인 해기사보다 연봉이 약 3,000만원 정도 높은 상황을 말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선사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한국인 해기사 근로계약서, 외국인 해기사 고용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4월 21일(목)부터 5월 20일(금)까지의 기간 중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누리집( www.koswec.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처: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 한국선원센터 3층,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고용지원팀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담당자, 전화 051-996-3641)
 
 해양수산부는 6월 중 선원노조와 선주단체가 함께 하는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 선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한국인 해기사 고용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전재우 해운물류국장은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사업’은 노조와 선사, 그리고 정부가 뜻을 모아 함께 추진하는 첫 일자리 사업으로 국적 선원의 고용을 창출함과 동시에 직업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노·사·정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적 선원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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