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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하팍로이드, 美 FMC에 벌금 2백만 달러 납부

 
 
 지난 9일, 하팍로이드는 미 정부에 벌금 2백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 FMC)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미 행정법원은 “하팍로이드가 미 해운법 제41102조 c항을 위반하였기에 벌금을 부과하며, 사전 협의 없는 체화료(Demurrage)나 지체료(Detention)를 부과하는 행위 등 현재 진행 중이거나 혹은 향후 발생할 위법행위를 중단 및 방지할 것을 명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FMC와 하팍로이드는 5월 중순 위 벌금에 합의했으며, 지난 6월 8일 수요일 FMC가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전해진다. 

 판결의 근거인 미 해운법 제 41102조는 해상운송에 있어 위법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c항은 “운송업자, 항만터미널 또는 해상운송중개인은 물품의 수령, 취급, 보관, 운송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정과 관행을 확립하고 준수하며 또한 시행해야 한다.”는 다소 광범위한 내용이나, 최근 해상운송인에 대한 미 정부의 강력한 제재 방침에 따라 관행적으로 부과해오던 체화료와 지체료를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FMC는 2020년 말부터 미국발 수출화물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사해 왔다. 주된 조사 내용은 미국발 수출물량에 대한 체화료와 지체료 등 불합리한 부대비용 부과 여부, 그리고 미국 수출화주들에게 선복을 제공하지 않고 빈 컨테이너를 중국 등 아시아에 회송하였는지 여부였다. 이번 하팍로이드의 벌금 납부는 이러한 조사에 따른 첫번째 처벌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미 정부는 3대 해운얼라이언스의 선복조절 및 운임 공동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사들이 얼라이언스 가입으로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공동행위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해상운임이 급등하고 해운기업의 수익성이 증가한 상황에서 얼라이언스를 카르텔로 보고 위법성을 조사하려는 의도이다. 상품의 수출을 제 3국에 의존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해상운송인이 주도하는 시장 시스템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여긴 듯 하다. 
     
 다니엘 마페이(Daniel Maffei) FMC 국장은 성명을 통해 “해상운송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FMC 규칙을 강력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특히 영향력 있는 해상운송업체들이 미국의 무역업체와 거래할 경우 해운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하팍로이드 건은 이를 위한 FMC의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 공화당의 레베카 다이(Rebecca Dye) 의원은 지난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해운기업과 항만터미널이 부과한 각종 요금"에 대해 FMC의 추가 조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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