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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싱가포르 MPA, 글렌코어 연료유공급면허 2개월 정지 처분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이 선박연료유 오염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지난 수요일 밝혔다. 이 건으로 싱가포르에서 글렌코어의 연료유공급면허가 오는 8월 18일부터 2개월간 정지된다. 

 MPA는 지난 3월 14일 싱가포르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된 HSFO 일부에 매우 높은 수치의 유기염소계화합물(Chlorinated Organic Compounds, COCs)이 검출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유기염소계화합물은 강한 독성물질로 연소시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한다.  

 5월 발표된 중간조사에서 MPA는 이러한 연료유가 글렌코어 싱가포르(Glencore Singapore Pte Ltd, 이하 ‘글렌코어’)와 페트로차이나 인터내셔널(PetroChina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이하 ‘페트로차이나’)에서 공급한 것이며, 페트로차이나는 글렌코어로부터 매입한 벙커를 선박에 공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코어파칸 항(Port of Khor Fakkan)에서 싣고 온 것으로, 연료유를 선적했던 탱커선박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글렌코어와 페트로차이나에서 공급한 HSFO 샘플과 일치했다고 한다. 

 글렌코어는 샘플검사에서 약 2,000ppm에서 15,000ppm에 이르는 COC 성분이 검출되었음에도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해당 연료유를 계속 공급했으며, 이 기간 동안 글렌코어로부터 연료유를 공급받은 선박은 총 24척이다. 현재까지 이 선박들 중 세 척이 연료 펌프와 엔진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알려왔다. 

 글렌코어는 향후 두 달 동안 싱가포르 항에서 연료유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MPA는 글렌코어에 향후 품질 부적격 문제가 인지되거나 혹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내부 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페트로차이나 역시 동일하게 COC가 포함된 연료유를 공급했으나, 3월 19일 연료유 테스트 결과를 받은 즉시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MPA는 페트로차이나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MPA의 연료유 품질보증조치는 벙커품질검사시스템(BQIS, Bunker Quality Inspection System)과 강화벙커품질검사(IBQC, Intensified Bunker Quality Checks)로 구성되는데, BQIS는 선박에 공급되는 연료유의 품질을, IBQC는 선박에 공급하기 전 벙커탱커가 운반하는 연료유를 테스트한다. 

 평균적으로 매년 1,300개 이상의 벙커 샘플이 BQIS와 IBQC의 테스트를 거친다. 선박 연료유에서 COC가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MPA는 BQIS와 IBQC 테스트 항목에 COC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덧붙여, MPA와 싱가포르해운협회(SSA)는 싱가포르에서 공급되는 연료유의 품질보증 강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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