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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KOBC,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국내・외 항만개발사업, 해외항만물류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투자, 채무보증의 금융지원 근거 마련

△한국해양진흥공사 CI [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는 국내 및 국외 항만개발사업, 해외항만물류사업 및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금융 근거를 확립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해외 유수 선사들이 글로벌 항만 시장을 경쟁적으로 확보하여 자국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선사들은 북미, 유럽, 아시아 지역에 자영 터미널 부족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코로나19 대유행 시에 국내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 물가가 상승하여 국민 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

 

이번 공사법 개정으로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와 채무보증이 가능해져 한진해운 파산 이후 잃어버린 국적선사의 주요 거점지역 자영 터미널 확보를 통해 국적선사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금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선박 연료 공급 업체들이 급유선의 대형화와 현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그간 공사가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해운기업과 수출입 화주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지원하는 항만물류금융을 확대하여 국내기업이 글로벌 선사와 경쟁에서 원가와 운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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