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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양수산부,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비율 30%로 확대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동북아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거점 항만으로의 도약을 위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IMO)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가능 여부가 향후 항만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 생산시설과 공급망 구축이 초기 단계인 만큼, 해수부는 국내 무역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적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 항만에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친환경 연료 추진 컨테이너 선박의 비율을 20%까지 늘린다. 특히 친환경 선박 연료의 항만 저장 능력을 100t 확보가 목표다. 이를 위해 친환경 선박 연료 시장 창출,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 민간투자 유도,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울산항을 친환경 연료 공급 거점 항만으로 지정해 국내외 선사의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최소 60t(수요의 25%), 그린메탄올은 23t(수요 전량)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가스공사 통영기지도 예비 공급기지로 활용한다. 또한 2030년까지 국외 항선과 관공선 총 317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녹색해운항로도 한-미에 이어 한-호주, -EU까지 확대하여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수요를 확대한다.

 

친환경 선박 연료별로 공급망을 구축한다. 우선 액화천연가스(LNG)는 공급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 요금제를 신설하고 직수입을 추진한다. 그린 메탄올은 연료 공급 전용 선박이 없고 선박 건조에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연안 액체화물선의 연료 공급 겸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기존 항만의 케미컬 인프라 탱크를 활용하여 연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암모니아 및 수소는 기존 항만 인프라를 활용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항만 내 생산 및 저장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항만 개발 단계에서부터 입지를 먼저 배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1조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를 신설하여 가시적인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친환경 연료 공급 선박 신조 시에도 선가의 10~30%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투자 및 지급보증 등을 통해 친환경 선박 연료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박 대 선박(STS) 방식의 연료 공급 안전관리계획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항만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탱크로리를 통한 연료 공급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연료 공급 선박 및 실증 항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항비를 감면하여 친환경 연료 공급 실적도 확보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공공주도의 선제적인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과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해운산업과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수출입 물류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해운 분야뿐만 아니라 향후 전 산업 분야에서의 친환경 연료 공급망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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