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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해양부, 연안침식관리구역 3개소 지정

삼척 맹방, 울진 봉평, 신안 대광에서 침식유발 행위 제한

 
 기후변화와 연안개발 등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연안침식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 3개소가 처음으로 지정된다. 2014년 정부가 실시한 침식모니터링에 따르면 전체 모니터링 실시해변(250개소)의 약 44%(109개소)가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후보지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정책적 효과성 평가를 거쳐 강원 삼척의 맹방해변, 경북 울진의 봉평해변, 전남 신안의 대광해변, 총 3개소를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최종 지정하였다.

 연안침식관리구역제도는 연안침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4년 8월 처음 시행되었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연안침식이 더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사․바다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증축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는 연안침식관리구역 내 침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의 권리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토지나 권리의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연안침식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침식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안전확보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3곳에 대해서는 오는 9월까지 침식관리구역 내 보전․이용 및 개발 실태와 연안침식 원인 및 피해조사를 포함한 침식 방지 및 복구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은 건축물 설치규제를 포함한 침식유발행위를 제한하고, 재해위험성이 높은 토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매수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강력한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진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연안침식관리구역 3곳이 처음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전적 공간관리차원의 강력한 침식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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