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지난 22일 낮 1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이자리에서 화물연대는 25일 7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80.6%의 압도적인 찬성율로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김달식 화물연대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총파업 찬반투표 가결 이후 정부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정부와 화주측은 무시했다”라며 “특히 정부는 2008년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 약속마저 시범 실시 운운하며 차일 피일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김달식 본부장은 이어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화물연대 비조합원 마저 화물연대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에서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 인상, 면세유 지급 △표준위수탁계약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전면적용 △도로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하 화물연대 기자회견 전문
화물연대는 6월 25일 07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화물연대는 2월 12일 전근대적인 물류체계를 개혁하고 화물운송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총파업을 80.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화물연대는 출범 이후 노무현 정부부터 현 이명박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로부터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약속을 수 차례 받은 바 있으나 그 약속은 언제나 변질되거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현 정부는 2008년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 약속을 현재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적자운행을 벗어나기 위한 생존권 요구의 핵심 사안인 운송료 문제에 있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대기업물류자회사는 교섭자리에 나오지 않는 등 운송료 교섭은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6월 25일 07시부로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합니다.
화물연대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표준운임제 약속을 이행하고 법제화해야 합니다. 현재의 신고운임제는 아무런 강제력이 없어 다단계하청구조의 최하층에 놓인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운송료는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물류대란 사태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약속대로 강제력을 가진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둘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비롯한 화물운송관련 법 제도를 전면 재개정해야 합니다.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기 위해 개악된 화물운송 관련 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전면 재개정해야 합니다. 셋째. 화물운송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요구는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수차례 권고할 정도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즉각 노동조합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징수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주요 정당들 또한 이러한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 책임있게 나서고 당론으로 삼아 법 개정 작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화주사, 운송•주선사는 화물연대의 운송료 30% 인상요구에 대해 성실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고비용, 저운임의 현실에서 적자운행을 계속하고 있는 화물운송노동자의 시급한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해 운송료 현실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글로비스를 비롯한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화물운송시장에서 차지하는 우월적 지위에 걸맞게 책임있게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 또한 원할한 교섭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생존권의 벼랑 끝에 내몰린 38만 화물운송노동자의 요구이며 파업 돌입 시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주요 국가산업단지, 항만, 공항, 생필품 등 파업으로 인한 후과가 얼마만큼 될는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것은 정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연대는 건설노조와 함께 노동기본권 및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공동요구로 내걸고 화물 6월 25일, 건설 6월 27일 시기집중 공동파업에 들어갑니다. 양 노조는 이번 파업을 시작으로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쟁취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하게 공조 및 공동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운송료 현실화에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정부는 당장 우리의 모든 행동에 불법의 족쇄를 채울 것입니다. 알량한 법과 원칙은 생존권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화물운송노동자에게는 탄압의 도구로, 기업물류비를 화물운송노동자에 떠넘기면서 버티기로 일관하는 화주, 운송•주선사에게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에만 몰두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모든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의 몫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38만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조직의 사활을 걸고 어떠한 고강도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당한 투쟁은 그 어떤 물리력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화물운송노동자여, 총파업 투쟁의 깃발이 올랐습니다.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우리의 절박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 한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단결하여 투쟁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합시다.
2012년 6월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