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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화물연대 ‘절반’의 승리

운임인상 9.9% 합의...표준운임제 법제화 실패

[쉬퍼스저널 이영종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막을 내렸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교섭을 진행한 결과 9.9%라는 운송료 인상안을 받아들이고 5일간의 총파업을 마무리 지었다. 화물연대는 기존 요구안이었던 30%이상 운송료 인상안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지만 소정의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핵심 요구안이었던 ‘표준운임제의 법제화’는 통과되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을 진행하면서 정부에 5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사항은 ▲표준운임제 법제화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노동기본권·산재보험 전면 적용 ▲기름값·도로비 인하 ▲운송료 인상이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6월 29일 서울 서초구 화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가 제시한 9.9% 운송료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화물연대는 지난 27일 1차 협상에서 30% 인상안을, 2차 협상에서는 23%를 제시했다. 반면 CTCA 측은 4~5%에서 6%로 늘리는 등 입장차를 좁혀나갔다.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5가지 요구사항 중 운송료 인상안 하나만 관철이 됐다. 그것도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30% 인상안에 미치지 못하는 9.9%의 요구안을 수용한 것. 화물연대는 각 지부별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67%로 인상안을 가결했다.

‘표준운임제 법제화’ 실패

화물연대는 운송료 9.9%인상안을 받아들이고 총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제시한 화물운송시장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안에는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 핵심적 요구는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다”라고 밝히며 “운송업계와의 교섭을 통해 타결된 운송료 인상 역시 화물운송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번 교섭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번에 표준운임제가 법제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제1여당인 민주통합당에서 당론으로 이번 우리의 요구사항들을 채택했다. 또한 새누리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표준운임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둬 화물운송시장 구조적 개혁을 현실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표준운임제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은 의원입법화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조합원들 ‘비난’거셀 듯

이번 교섭의 절반의 성공에 대해 화물연대는 조합원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홈페이지에는 ‘화물현장노동자회’ 이름으로 “화물연대의 총파업투쟁은 패배다! 지도부는 총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화물현장노동자회는 “화물연대 지도부는 애시당초 요구였던 30%인상에서도 한참 양보해 고작 9.9% 인상안에 합의한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정부와 자본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던져준 떡고물을 덥석 받아 불고는 좋아서 희희낙락 하는 꼴인 것이다”라며 화물연대 지도부를 비난했다. 이어 “더구나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이자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염원인 표준운임제 법제화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어떠한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투쟁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 구성과 표준운임제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체제 돌입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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