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오는 9월부터 고체폐기물 수입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위반시에는 고체폐기물 수입업자와 이들 화물을 수송한 선사들에게 연대책임과 함께 징벌적 벌금을 부과키로 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회장 정태순)가 최근 국제해운협회(ICS)를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2011년부터 고체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일부 제한하고 고체폐기물 수입허가를 받은 수입업자에 한해 수입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 2019년 7월1일부터 고철 및 폐지를 수입제한 품목에 포함시켜 금, 백금, 니켈, 아연, 주석, 탄탈룸 등 금속 폐기물만 비제한 품목으로 하여 수입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중국은 8월초 「고체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위반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2021년 1월1일부터 모든 고체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위반시 종전에는 수입업자가 식별되지 않은 경 우에만 운송업자가 고체폐기물의 반송 또는 처리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나, 9월부터는 위반시 이들 화물을 수송한 선사와 수입업자가 연대책임을 져야하고, 징벌적 벌금(7만1,000$~71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법정 선박검사를 받기 곤란한 국적 선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 선박검사’가 가능한 법정 선박검사항목을 확대하여 24일(월)부터 시행한다. 원격 선박검사란 선박검사원이 현장에 직접 입회하지 않고 서류, 사진, 영상통화 등 간접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선박상태와 각종 기준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는 검사방법이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에 법정 선박검사를 받지 못한 국적 선박들이 운항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3월 말부터 ‘원격 선박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관계속검사 등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임시검사 항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원격 선박검사를 인정해 왔다. 7월 말까지 국내항만에 입항하지 않는 외항 화물선 38척이 원격 선박검사를 받았으며, 전화인터뷰, 사진?동영상?기록물 확인 등을 통해 차질 없이 검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해양수산부는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개정하여 원격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의 종류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검사는 선박의 계선을 위한 임시검사, 최대승선인원의 일시적인 변경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사가 소유 및 운영하는 선박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해기사 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한 '현장실습 운영지침'과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8월 19일 고시하였다. 이는 지난 2월 18일 '선박직원법'이 개정되어 선박 소유자가 해양수산부 장관 고시의 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를 마련, 개정된 선박직원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고시한 것이다.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실습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는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실습생을 추천하고, 선사는 실습생이 선박에 승선한 뒤 2주간은 참관형태로만 실습을 하도록 하여 선박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선박의 실습여건 점검·관리를 위해 선사의 인사담당자와 실습생 간 카카오톡 등의 SNS계정을 이용하여 실습생에 대한 부당행위 등의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습생으로 하여금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 시에는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선박에 적응하지 못한 실습생에게는 본인이 원할 경우 학사경고 등 어떠한 불이익이 없이 하선할 권리
우리나라 주요 항만에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가 9월 1일(화)부터 시행된다. 해당 고시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제10조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인 0.5%보다 더 강화된 0.1%를 적용하는 해역이다. 대상 항만은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 5개 항만이다. 올해는 이들 항만의 정박지에 닻을 내리거나 부두에 계류하는 선박부터 우선 적용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 이들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이 0.1% 이하인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기가스정화장치를 통해 일정 기준(배기가스 중 이산화황 배출량(ppm)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부피백분율)의 비율이 4.3[4.3 SO2(ppm)/CO2(%, v/v)]) 이하로 황산화물을 배출해야 한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자는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1년 이하
글로벌 탱커선사 스테나벌크(Stena Bulk AB)가 자사 운항선박 일부에 폐식용유를 연료유로 사용하여 오염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8월 7일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약 4만 톤의 연료를 수송할 수 있는 중거리 유조선 Stena Immortal호는 올해 초 로테르담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10일간의 항해에서 네덜란드 회사 굿퓨얼스(GoodFuels)가 생산하는 해양 바이오 연료를 사용했다. 스테나벌크 대표이사인 에릭 하넬에 따르면, 이 바이오 연료는 보통 Stena Immortal호가 사용하는 선박용 경유(MGO)와 저유황 연료유의 혼합유보다 톤당 100달러 정도 가격이 높고, 하루 22톤씩 사용되었다고 한다. 로테르담의 선박용 경유(MGO) 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바이오 연료 사용이 30% 가량 더 비싸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치를 보면 폐식용유를 사용하는 것 그 자체로는 그리 경제적인 일이 아닌 듯 하다. 스테나벌크는 이를 ‘탄소배출권 제도’ 차원에서 고객에게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화물운송에 이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탄소배출 경감을 요청한 경우에만 사용할 예정이라는 것이 하넬 대표이사의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에 대한 해운물류업계의 반대 움직임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포스코가 물류자회사를 설립하려는 계획에 대해 최초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곳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회장 강무현)다. 연합회는 금년 4월 27일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농해수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포스코가 물류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제3자물류 육성이라는 물류정책기본법의 취지에 정면 배치되며 물류시장을 위축시키고 해운물류산업을 고사시키게 된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선하주 상생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같은 날 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 김종성)도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계획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스코에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역회사들의 협회인 항만물류협회는 물류자회사가 부당한 거래단계를 추가하는 것에 다름 아니고 통행료만을 취하면서 하역업계를 쥐어짜게 될 것이라며 성토했다. 해운기업을 대표하는 한국선주협회(회장 정태순)도 4월 29일 국민신문고에 물류자회사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올렸다. 이어서 5월 8일에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태길)도 나섰고, 시민단체인 부산항발전협의회(대표 박인호)에서도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을 규탄하고
지난 7월 1일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회장 박영안, KP&I)의 제4대 상임이사로 취임한 성재모 전무가 7월 21일 해운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향후 클럽 운영에 대한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그는 KP&I가 16년만에 적자로 돌아선 중차대한 시기에 상임이사로 취임하여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성과연동형 연봉제 도입 등의 인사시스템 개편과 언더라이팅, 클레임 그리고 회계부문을 통합하는 차세대 정보시스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익성이 좋지 않은 사업은 단계적으로 정리하거나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성장보다는 내실에 주력함과 동시에 국내 영업을 강화하여 1~2년 이내에 적자를 탈출하여 제2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0 PY(보험년도, Policy Year) 갱신실적에 대해 설명하면서 총 연간보험료뿐만 아니라 KSC(Standard Club과의 제휴 프로그램) 및 KBC(Britannia Club과의 제휴 프로그램)에서의 순보험료 등 구체적인 수치를 모두 공개하였는데, 이는 내실에 주력하겠다는 성재모 전무의 확고한 취지가 반영된 투명한 운영의 시작으로 평가된다. 꾸준히
한국가스공사는 부산항만공사 등 5개사와 LNG벙커링 합작회사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 확정 등을 통해 올해 10월까지 합작회사를 설립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전략적 주주가 참여하는 LNG 벙커링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협약으로 국내 천연가스·화주·정유·항만·물류 분야 대표 기업들이 함께 안정적인 LNG 벙커링 수요 확보와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7월 1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부산 항만공사 등 5개사와 ‘LNG 벙커링 합작회사 설립 추진위원회 협약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주시보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류열 에쓰-오일 사장, 양석훈 대우로지스틱스 대표이사, 이성철 현대글로비스 상무가 참석했다. 가스공사는 ‘LNG 벙커링 합작회사’를 통해 2030년까지 선박용 LNG 136만 톤 판매 및 매출 약 1조 원을 달성하고 황산화물 8,315톤·미세먼지 2,557톤을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해와 남해 벙커링선 2척, 서해 벙커링선 1척, 당진 LNG 인수기지 선적설비 1식을 확보해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LNG 벙커링 사업을
지난달 22일 부산 감천항에 정박한 러시아 냉동 화물선에서 19명의 확진자가 나온 후 정부는 국내 하선하는 선원의 2주 자가격리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하선하는 선원들은 일반 해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합(선원노련), 한국선주협회, 한국검수검정협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 10여 명은 지난 3일 부산해양수산청에서 열린 ‘부산항 방역관리 강화대책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선원노련 관계자는 “해양수도 부산의 관문을 책임지는 관청이 선원의 마음도 모르고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를 그대로 전달한다”고 질책하며 “이번 조치로 벌어질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경철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와 분위기를 그대로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선원들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무조건 14일 자가격리가 아닌 합리적인 조치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글은 게시 삼일 만인 오늘(6일) 기준 약 9000건의 동의를 받은 상태이다. 청원 마감은 다음 달 2일이며 20만 건 이상 동의를 얻으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시장에서 화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운임 덤핑 등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항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운임공표제)를 개정하고 7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공표제는 1999년 도입되었으나, 해운기업이 공표하는 운임 종류와 공표 횟수가 적어 그간 화주기업에게 운임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다. 또한, 전체 운임이 해운기업 간 선박운항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 덤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있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올해 2월 21일 해운법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운임공표제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그동안은 국내외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주요 130개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에 따른 운임 4종과 요금 3종을 연 2회 공표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 환적 여부, 소유 등에 따른 운임 288종과 요금 8종을 연 4회 공표하게 된다. 공표되는 운임은 http://new.portmis.go.kr (통합 포트미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운임덤핑을 방